법률 제11장 보칙 <개정 2011.5.24>

제6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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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6.2.3>

1.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국방부장관이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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