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병력동원소집 등 의무부과 <개정 2009.6.9>

제44조 (병력동원소집 대상)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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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소집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作戰需要)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예비역
2.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3. 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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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특수절도,병역법위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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