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충역의 복무 <개정 2009.6.9>

제43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등)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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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②** 지방병무청장이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ㆍ사회복지시설 및 병역지정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5.12.15, 2016.1.19, 2016.5.29, 2021.4.13>

**③** 병무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및 대체복무요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 2016.1.19, 2019.12.31,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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