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 (정년)
국가공무원법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개정 2008.6.13>
**②** 삭제 <2008.6.13>
**③** 삭제 <1998.2.24>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3.28>
**②** 삭제 <2008.6.13>
**③** 삭제 <1998.2.24>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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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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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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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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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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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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