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신분 보장 <개정 2008.3.28>

제74조 (정년)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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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개정 2008.6.13>

**②** 삭제 <2008.6.13>

**③** 삭제 <1998.2.24>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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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공무원정년연장불허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