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 (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군인사법
**①** 법 제1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1. 외국파견 부대의 직위
2.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되는 직위
3.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는 직위
4. 전시작전권 전환 및 건군기념사업 등 특수 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조직된 기구의 직위
5. 군의 구조 개편 등 국방개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
6. 국내외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연수 및 교육을 위하여 파견되는 직위
7. 전역준비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임시 직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직위의 세부 직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직위에 보직될 수 있는 기간은 각 직위에 보직된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5.7>
**④** 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6개월 이상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직위에 6개월 이상 보직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5.7>
1. 외국파견 부대의 직위
2.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되는 직위
3.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는 직위
4. 전시작전권 전환 및 건군기념사업 등 특수 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조직된 기구의 직위
5. 군의 구조 개편 등 국방개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
6. 국내외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연수 및 교육을 위하여 파견되는 직위
7. 전역준비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임시 직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직위의 세부 직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직위에 보직될 수 있는 기간은 각 직위에 보직된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5.7>
**④** 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6개월 이상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직위에 6개월 이상 보직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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