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임용연령 제한)
군인사법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2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195933" alt="img129195933" >
┌────┬────┬────┐
│초임계급│최저연령│최고연령│
├────┼────┼────┤
│소령 │ │38세 │
├────┼────┼────┤
│대위 │ │34세 │
├────┼────┼────┤
│중위 │ │31세 │
├────┼────┼────┤
│소위 │20세 │29세 │
├────┼────┼────┤
│준위 │20세 │50세 │
├────┼────┼────┤
│부사관 │18세 │29세 │
└────┴────┴────┘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사관이나 부사관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35세로 할 수 있고,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29세로 할 수 있다.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 최고연령을 연장한다. <개정 2022.12.1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ㆍ의무 및 군종 장교로서 임용되는 사람과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기본병과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은 「병역법」 제58조제3항 및 제59조에 따른 병적(兵籍) 편입 제한연령이 될 때까지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을 마친 사람이 군의과ㆍ치의과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최고연령을 37세로 한다. <개정 2012.3.21, 2012.12.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6조제3항제3호의2 또는 제7항제6호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12.1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195933" alt="img129195933" >
┌────┬────┬────┐
│초임계급│최저연령│최고연령│
├────┼────┼────┤
│소령 │ │38세 │
├────┼────┼────┤
│대위 │ │34세 │
├────┼────┼────┤
│중위 │ │31세 │
├────┼────┼────┤
│소위 │20세 │29세 │
├────┼────┼────┤
│준위 │20세 │50세 │
├────┼────┼────┤
│부사관 │18세 │29세 │
└────┴────┴────┘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사관이나 부사관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35세로 할 수 있고,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29세로 할 수 있다.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 최고연령을 연장한다. <개정 2022.12.1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ㆍ의무 및 군종 장교로서 임용되는 사람과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기본병과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은 「병역법」 제58조제3항 및 제59조에 따른 병적(兵籍) 편입 제한연령이 될 때까지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을 마친 사람이 군의과ㆍ치의과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최고연령을 37세로 한다. <개정 2012.3.21, 2012.12.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6조제3항제3호의2 또는 제7항제6호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12.1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03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2e94f78 -
2025-03-18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ab0120a -
2025-01-07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c16eb9f -
2024-12-03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c483ff9 -
2024-02-27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226b0d6 -
2024-02-20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dd19a08 -
2024-01-16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351fd24 -
2023-10-31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3b9fff8 -
2023-06-20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4d7c71b -
2022-12-13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195567c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