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보수 <개정 2011.5.24>

제54조 (보상)

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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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그 유족은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는다.

1. 전사 또는 전상
2. 공무(公務)로 인한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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