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진급 <개정 2011.5.24>

제34조 (원계급으로의 복귀)

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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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에 따라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사람이 하위 직위에 보직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원계급(原階級)으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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