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장교 및 부사관의 임시계급 부여)
군인사법
전시ㆍ사변, 국가비상시 또는 군의 증편(增編)으로 인하여 제26조에 따른 진급으로는 상위 계급의 궐원을 보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상급 직위에 보직된 장교 및 부사관에게 1계급만 올려서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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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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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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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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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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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19556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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