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진급 최저복무기간)
군인사법
**①**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의과ㆍ치의과 및 법무과 장교의 경우에는 계급별 최저복무기간만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848262" alt="img22848262" >
┌───┬────┬───────┐
│진급될│최저 │계급별 │
│계급 │근속기간│최저복무기간 │
├───┼────┼───────┤
│소장 │28년 │준장으로서 1년│
├───┼────┼───────┤
│준장 │26년 │대령으로서 3년│
├───┼────┼───────┤
│대령 │22년 │중령으로서 4년│
├───┼────┼───────┤
│중령 │17년 │소령으로서 5년│
├───┼────┼───────┤
│소령 │11년 │대위로서 6년 │
├───┼────┼───────┤
│대위 │3년 │중위로서 2년 │
├───┼────┼───────┤
│중위 │1년 │소위로서 1년 │
├───┼────┼───────┤
│원사 │ │상사로서 7년 │
├───┼────┼───────┤
│상사 │ │중사로서 5년 │
├───┼────┼───────┤
│중사 │ │하사로서 2년 │
└───┴────┴───────┘
</img>
**②** 진급권자는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와 영관급 장교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③** 제12조제4항에 따라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算入)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하던 중에 제1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임용된 장교의 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장교양성과정을 같은 기(期)에서 이수하였던 사람의 진급과 균형을 맞추어 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1. 사관학교과정
2. 육군3사관학교과정
2.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과정
3. 사관후보생과정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⑤** 진급권자는 예비역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사관학교 제4학년에 재학 중이던 사람이 하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사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을 2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다.
**⑥** 제6조제3항제3호의2 또는 제7항제6호에 따라 재임용된 장교나 부사관의 경우에는 재임용 전후 해당 계급의 각 복무기간을 더하여 제1항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2012.12.18, 2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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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될│최저 │계급별 │
│계급 │근속기간│최저복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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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28년 │준장으로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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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장 │26년 │대령으로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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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령 │22년 │중령으로서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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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령 │17년 │소령으로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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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령 │11년 │대위로서 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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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 │3년 │중위로서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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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 │1년 │소위로서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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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 │ │상사로서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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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 │중사로서 5년 │
├───┼────┼───────┤
│중사 │ │하사로서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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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진급권자는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와 영관급 장교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③** 제12조제4항에 따라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算入)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하던 중에 제1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임용된 장교의 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장교양성과정을 같은 기(期)에서 이수하였던 사람의 진급과 균형을 맞추어 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1. 사관학교과정
2. 육군3사관학교과정
2.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과정
3. 사관후보생과정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⑤** 진급권자는 예비역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사관학교 제4학년에 재학 중이던 사람이 하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사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을 2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다.
**⑥** 제6조제3항제3호의2 또는 제7항제6호에 따라 재임용된 장교나 부사관의 경우에는 재임용 전후 해당 계급의 각 복무기간을 더하여 제1항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2012.12.18, 2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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