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진급 <개정 2011.5.24>

제25조 (진급권자)

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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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교의 진급은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③** 대장의 진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대령 이하의 장교의 진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시에는 전사자와 순직자의 진급을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부사관의 진급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 또는 참모총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장성급 지휘관이 행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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