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권리 및 의무 <개정 2012.1.31>

제60조의4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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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은 「자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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