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합동참모의장의 권한)
국군조직법
**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을 둔다.
**②** 합동참모의장은 군령(軍令)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ㆍ감독하고,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평시 독립전투여단급(獨立戰鬪旅團級) 이상의 부대이동 등 주요 군사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범위와 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합동참모의장은 군령(軍令)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ㆍ감독하고,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평시 독립전투여단급(獨立戰鬪旅團級) 이상의 부대이동 등 주요 군사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범위와 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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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4
법률: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2d9f7d2 -
2010-03-17
법률: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65f5a94 -
1999-01-21
법률: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ebf8c87 -
1990-08-01
법률: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be0fd11 -
1987-12-04
법률: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f9506e0 -
1980-12-31
법률: 국군조직법 (타법개정)
@c0d976f -
1975-12-31
법률: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959314d -
1973-10-10
법률: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49156d5 -
1970-01-01
법률: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621afec -
1970-01-01
법률: 국군조직법 (전부개정)
@b46ea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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