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1.10.15 시행
일부개정
국방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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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4
법률: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2d9f7d2 -
2010-03-17
법률: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65f5a94 -
1999-01-21
법률: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ebf8c87 -
1990-08-01
법률: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be0fd11 -
1987-12-04
법률: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f9506e0 -
1980-12-31
법률: 국군조직법 (타법개정)
@c0d976f -
1975-12-31
법률: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959314d -
1973-10-10
법률: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49156d5 -
1970-01-01
법률: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621afec -
1970-01-01
법률: 국군조직법 (전부개정)
@b46ea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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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17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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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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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조직)**①**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②** 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ㆍ감독 및 합동작전ㆍ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③**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
(각군의 주임무 등) 판례 1건**①** 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한다. <개정 2010.3.17>
**②**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한다. <개정 2010.3.17, 2011.7.14>
**③** 삭제 <1973.10.10>
**④** 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한다. <개정 2010.3.17> -
(군인의 신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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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
제2장 군사권한 <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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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판례 2건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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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6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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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의 권한)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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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의장의 권한)**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을 둔다.
**②** 합동참모의장은 군령(軍令)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ㆍ감독하고,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평시 독립전투여단급(獨立戰鬪旅團級) 이상의 부대이동 등 주요 군사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범위와 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판례 4건**①** 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해당 군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ㆍ감독은 제외한다.
**③**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1.7.14> -
(소속 부서의 장의 권한)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編制) 또는 작전지휘ㆍ감독 계통상의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 부대 또는 소관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장 합동참모본부 <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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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 외에 소속 군이 다른 3명 이내의 합동참모차장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②** 합동참모차장은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며, 합동참모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합동참모본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각군의 균형 발전과 합동작전 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합동참모회의)**①**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주요 군사사항과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회의를 둔다.
**②** 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으로 구성하며, 합동참모의장이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해병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병대사령관도 구성원으로 한다. <개정 2011.7.14>
**③** 합동참모회의는 특정 작전부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작전사령관을 배석시킬 수 있다. <신설 2011.7.14>
**④** 합동참모회의는 월 1회 이상 정례화하며 합동참모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7.14>
제4장 육군ㆍ해군ㆍ공군 <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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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군본부 등의 설치 등)**①** 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두고,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둔다. <개정 2011.7.14>
**②** 각군본부에 참모총장 외에 참모차장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두고, 해병대사령부에 사령관 외에 부사령관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개정 2011.7.14>
**③** 각군 참모차장은 해당 군 참모총장을, 해병대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보좌하며,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7.14>
**④** 삭제 <2011.7.14>
**⑤**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제5장 기타 <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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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①**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군무원의 자격, 임면(任免), 복무, 그 밖에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공표의 보류)이 법에 따라 제정되는 명령으로서 군 기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343호,1963.5.2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4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4호,1973.10.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해병대사령관등이 행한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군조직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병대사령관 또는 그 소속부대나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한 행위는 해군참모총장 또는 당해 사무를 관장하는 그 소속부대와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해병대사령관 또는 그 소속부대와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 대한 행위도 또한 같다.
③(해병대의 군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병대에 복무하는 군인은 해군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29호,19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군무원인사법) <제3342호,19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12조제3항·제4항 및 동법 제16조, 국방대학원설치법 제6조제1항·제3항·제4항 및 동법 제7조, 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및 군행형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군속"을 각각 "군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3994호,1987.12.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49호,1990.8.1>
이 법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45호,19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02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21호,2011.7.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