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교장과 공무원의 임명)
사관학교 설치법
**①** 사관학교에 교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과 군인, 군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장은 각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3.21>
**③** 대학원장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장은 각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3.21>
**③** 대학원장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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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법률: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bec9356 -
2017-03-21
법률: 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5562642 -
2016-02-03
법률: 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dd4331a -
2013-03-23
법률: 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796d116 -
2011-07-21
법률: 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0052da3 -
2011-06-09
법률: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12820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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