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1.10.14 시행 일부개정 국방부
10개 조문 법률 10 관련 판례 2건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3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13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6건 신구법 대비표 →
  • 2021-04-13 법률: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bec9356
  • 2017-03-21 법률: 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5562642
  • 2016-02-03 법률: 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dd4331a
  • 2013-03-23 법률: 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796d116
  • 2011-07-21 법률: 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0052da3
  • 2011-06-09 법률: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12820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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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구조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1. 법률 사관학교설치법
  2. 시행령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3. 시행규칙 (시행규칙 없음)

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10개 조문

  1. (사관학교의 설치) 판례 2건
    **①**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둔다.

    **②**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장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각군 사관학교에 이공계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2. (수업연한)
    **①** 사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②**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3. (입학자격)
    **①**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4.13>

    1.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학력이 있을 것
    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에 맞을 것

    **②**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소령 이하의 현역 장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4. (교과)
    **①** 사관학교의 교과는 군사학 과정과 일반학 과정으로 나누며, 군사학 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 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③** 일반학 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과는 군사과학기술에 관한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5. (교장과 공무원의 임명)
    **①** 사관학교에 교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과 군인, 군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장은 각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3.21>

    **③** 대학원장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개정 2013.3.23>
  6. (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①** 공무원 중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수ㆍ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7.21>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7. (「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등)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하며,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訴請)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2.3>
  8. (졸업생의 임명)
    사관학교의 4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군의 소위로 임명한다.
  9. (학위 수여)
    **①** 사관학교는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보고, 그 졸업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학원의 정하여진 전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하되 그 학위의 종류, 수여 절차 및 등록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0. 삭제 <2011.6.9>

    ## 부칙

    부칙 <제374호,1955.10.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당시의 각군의 사관학교는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교과의 기준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직종 및 자격에 관한 기준은 본법 시행후 90일 이내에 이를 구비시켜야 한다.

    부칙 <제1263호,1963.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8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0호,197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군무원인사법) <제3342호,19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12조제3항ㆍ제4항 및 동법 제16조, 국방대학원설치법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동법 제7조, 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및 군행형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군속"을 각각 "군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3455호,1981.11.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전임강사 및 조교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6조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⑧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4706호,1994.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58호,19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여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육군 및 해군에 두는 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여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5265호,1997.1.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8>생략


    <49>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ㆍ제4항,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0>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087호,2004.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0> 까지 생략


    <181> 사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8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94호,2011.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등교육법) <제10866호,2011.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전임강사와 조교"를 "조교"로 한다.


    ⑮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5>까지 생략


    <146>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4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3936호,2016.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군인사법) <제14609호,2017.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18> 및 <19>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004호,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