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입학자격)
고등교육법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②**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3.10>
**③**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④**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②**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3.10>
**③**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④**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5f3dec8 -
2026-02-10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a07d86d -
2025-12-02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b633aab -
2025-08-14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11bc56b -
2025-01-21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fc1b9ca -
2024-12-20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70f0239 -
2024-10-22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fa7582f -
2024-02-13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44dfdf2 -
2023-06-09
법률: 고등교육법 (타법개정)
@dc93d43 -
2022-10-18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b303b07
현재 조문(제3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