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학교 <개정 2011.7.21>

제32조 (학생의 정원)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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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ㆍ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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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 서울지법 동부지원
  2. 판례 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 서울지법 동부지원
  3. 판례 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 서울지법 동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