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교과)

사관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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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관학교의 교과는 군사학 과정과 일반학 과정으로 나누며, 군사학 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 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③** 일반학 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과는 군사과학기술에 관한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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