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교과)
사관학교 설치법
**①** 사관학교의 교과는 군사학 과정과 일반학 과정으로 나누며, 군사학 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 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③** 일반학 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과는 군사과학기술에 관한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③** 일반학 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과는 군사과학기술에 관한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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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법률: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bec9356 -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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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2642 -
2016-02-03
법률: 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dd4331a -
2013-03-23
법률: 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796d116 -
2011-07-21
법률: 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0052da3 -
2011-06-09
법률: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12820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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