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사관학교 설치법
**①** 공무원 중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수ㆍ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7.21>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수ㆍ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7.21>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1-04-13
법률: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bec9356 -
2017-03-21
법률: 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5562642 -
2016-02-03
법률: 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dd4331a -
2013-03-23
법률: 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796d116 -
2011-07-21
법률: 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0052da3 -
2011-06-09
법률: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12820ea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