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군사권한 <개정 2010.3.17>

제10조 (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국군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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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해당 군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ㆍ감독은 제외한다.

**③**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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