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군사권한 <개정 2010.3.17>

제11조 (소속 부서의 장의 권한)

국군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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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編制) 또는 작전지휘ㆍ감독 계통상의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 부대 또는 소관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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