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군사권한 <개정 2010.3.17>

제6조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국군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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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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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상관모욕 대법원
  2. 판례 파면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