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0.3.17>

제5조 (군기)

국군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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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군은 군기(軍旗)를 사용한다.

**②** 군기의 종류와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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