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0.3.17>

제4조 (군인의 신분 등)

국군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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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인"이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군인의 인사, 병역 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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