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군사권한 <개정 2010.3.17>

제8조 (국방부장관의 권한)

국군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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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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