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임(補任) <개정 2011.5.24>

제17조의2 (원수 임명)

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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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수(元帥)는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대장 중에서 임명한다.

**②** 원수는 국방부장관의 추천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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