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4.1>

제2조 (정의)

군수품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에서 "군수품"이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와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동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4.3.11>

1. 현금
2.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탁하여야 할 유가증권
3.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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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무단이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