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군수품관리법
이 법에서 "군수품"이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와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동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4.3.11>
1. 현금
2.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탁하여야 할 유가증권
3.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
1. 현금
2.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탁하여야 할 유가증권
3.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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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군수품관리법 (타법개정)
@24e8584 -
2021-04-13
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44b3568 -
2015-03-27
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11e69dd -
2014-03-11
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692abd6 -
2011-07-14
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6df47b4 -
2009-04-01
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422abc5 -
2008-02-29
법률: 군수품관리법 (타법개정)
@df3feb5 -
2002-12-30
법률: 군수품관리법 (타법개정)
@190f64b -
1997-12-13
법률: 군수품관리법 (타법개정)
@c1ebe3f -
1990-08-01
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2e8f1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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