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4.1>

제2조의1 (총수명주기 관리의 원칙)

군수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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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의 성능 발휘 보장과 수명주기비용 절감을 위하여 소요결정ㆍ획득ㆍ사용ㆍ보관 및 처분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총수명주기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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