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국방부
개정 이력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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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군수품관리법 (타법개정)
@24e8584 -
2021-04-13
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44b3568 -
2015-03-27
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11e69dd -
2014-03-11
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692abd6 -
2011-07-14
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6df47b4 -
2009-04-01
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422abc5 -
2008-02-29
법률: 군수품관리법 (타법개정)
@df3feb5 -
2002-12-30
법률: 군수품관리법 (타법개정)
@190f64b -
1997-12-13
법률: 군수품관리법 (타법개정)
@c1ebe3f -
1990-08-01
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2e8f1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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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39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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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물품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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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판례 1건이 법에서 "군수품"이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와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동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4.3.11>
1. 현금
2.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탁하여야 할 유가증권
3.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 -
(총수명주기 관리의 원칙)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의 성능 발휘 보장과 수명주기비용 절감을 위하여 소요결정ㆍ획득ㆍ사용ㆍ보관 및 처분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총수명주기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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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의 구분)군수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비품(戰備品)과 통상품(通常品)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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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군수품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하는 것 외에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제42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제2장 군수품의 관리기관과 통제 <개정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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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의 통제)국방부장관은 국방관서와 각군의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 관리에 관한 제도와 사무를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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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①**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을 관리한다. 다만, 해군참모총장이 관리하는 군수품 중 해병대의 군수품에 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리한다. <개정 2011.7.14>
1. 관리전환, 불용의 결정 등에 관한 사무
2. 대여, 양도 및 교환에 관한 사무
3. 재물조사, 재물조정, 감사에 관한 사무
**②**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 또는 다른 국방관서나 군 또는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③** 제2항에 따라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군수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
(관리사무의 분임과 대리)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물품관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 또는 다른 국방관서나 군 또는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그 물품관리관의 사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사무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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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출납사무 등의 위임특례)**①** 물품관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준용되는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1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되지 아니한 다른 부대나 군 또는 국방관서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物品運用官)을 지정하여 그 관리하는 군수품의 출납,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물품출납공무원이나 물품운용관이 소속된 부대나 군 또는 국방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의 사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
(물품관리공무원의 자격 및 재정보증)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과 그 분임자(分任者) 또는 대리자의 자격과 재정보증(財政保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군수품의 관리 <개정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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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전환)**①**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그 관리하는 군수품을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관리의 전환(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다른 중앙관서와의 관리전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을 제외하고는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군수품의 관리전환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획득하여 국방관서 및 각군에서 사용하거나 관리하도록 납품하는 물품은 국방관서 및 각군에 납품이 완료된 때에 방위사업청에서 국방관서 및 각군으로 관리전환된 것으로 본다. -
(획득)군수품 획득에 관하여는 제4조에 따라 준용되는 「물품관리법」 제28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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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①**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을 출납하게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출납하여야 할 군수품의 내용을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이 없이는 군수품을 출납할 수 없다. -
(불용의 결정 등)**①**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1.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진 군수품
2. 국방관서나 각군이 예측할 수 있는 장래의 수요를 초과하는 재고가 있는 군수품 중 관리전환에 따라 적절하게 처분할 수 없는 군수품
3.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할 가치가 없는 군수품
**②**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불용의 결정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군수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폐기할 수 있다.
1.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매각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탄약의 폐기)**①** 국방부장관은 탄약의 수명, 성능평가 결과 및 무기체계 변경 등을 고려하여 탄약의 폐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탄종별 특성, 수량, 폭발 위험성 및 환경오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탄약의 폐기를 위한 탄약 비군사화(본래의 군사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절단ㆍ파괴ㆍ변형 또는 마멸 등을 통하여 원형을 변경하거나 군용표지 등을 제거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준과 탄약 비군사화 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탄약의 폐기를 위하여 탄약 비군사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설치한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⑤** 국방부장관과 제4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탄약 비군사화 기준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탄약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폐기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탄약 비군사화 장소에서 탄약을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폐기하려는 탄약 중 화약류ㆍ자탄류 및 추진제(이하 이 조에서 "화약류등"이라 한다)는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라 군용화약류의 제조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2015.3.27>
**⑦** 제6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화약류등의 폐기를 위탁할 경우 국방부장관은 화약류등의 위탁 처리 절차ㆍ방법ㆍ시설기준 및 탄약 안전처리기준을 따로 정하고, 화약류등을 위탁받아 폐기하려는 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 탄약 비군사화기준과 탄약 안전처리기준에 맞게 시설을 운용하며, 그 처리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2015.3.27>
**⑧** 국방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위탁업체에 의한 폐기가 모두 종료될 때까지 관련 군인, 군무원 또는 공무원이 참관하여 감독하도록 하는 등 화약류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2015.3.27, 2021.4.13>
**⑨** 국방부장관은 탄약 비군사화 장소에 대하여 매 3년마다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탄약의 폐기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탄약 비군사화 장소의 경우에는 그 장소를 폐쇄하여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환경오염정화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
(대여)**①**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의 제조, 수리, 그 밖의 시공(施工)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을 대여할 것을 약정(約定)한 경우에는 군수품을 대여할 수 있고,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군수품을 대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품을 대여할 수 있고, 대여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완성장비 및 주요편제(編制)장비의 초도보급수리부속품(初度補給修理附屬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군과의 연합훈련 및 작전, 그 밖의 연합임무를 수행할 때 해당 국가와 체결한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대여할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때에 필요한 물자를 대여할 경우 -
(양도)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외국 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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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거나 관리하는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할 수 없다. 다만,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 또는 국가의 사업에 특히 유리하거나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품을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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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조사)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그 관리하는 군수품에 대하여 재물조사(在物調査)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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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조정)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7조에 따른 재물조사를 한 결과 발견된 군수품의 증감이 사무상 착오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관이 재물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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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조정에 대한 사후보고)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8조에 따라 재물조정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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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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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국방부장관은 감가상각(減價償却) 등이 필요한 군수품에 대하여 그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耐用年數)를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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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감모)**①** 군수품의 장기보관이나 운송,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생기는 감모는 자연감모(自然減耗)로 하여 정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군수품의 범위와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이 자연감모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손ㆍ망실처리)물품관리관은 그 관리하는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毁損)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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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품에 대한 위험보증)계약담당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관급(官給)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될 위험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보증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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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품의 수득률)관급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적당량의 손모(損耗)를 인정하며, 제조ㆍ수리 또는 시공 후의 수득률(收得率)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군수품관리의 특례 <개정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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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원조품)「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상호방위원조협정」에 따라 미합중국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군수품과 그 밖의 외국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군수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그 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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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특례)전시 또는 사변일 때의 군수품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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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대여 및 양도의 특례)외국군과의 연합훈련이나 작전, 그 밖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국가와 체결한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군수품을 대여하거나 양도하여 받은 대금은 외국군에게 제공된 군수품과 동일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제5장 책임 <개정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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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공무원의 책임)**①**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과 그 분임자 또는 대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임무를 위배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辨償)할 책임을 진다.
**②** 물품출납공무원과 그 분임자 또는 대리자는 보관하는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할 책임을 진다. -
(물품사용공무원 등의 책임)군수품을 사용하거나 대여받은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면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할 책임을 진다.
제6장 기록과 보고 <개정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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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의 비치)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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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통상품에 대하여는 국방관서와 각군별로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장 감사 <개정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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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국방부장관과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감사(監査)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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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4.1>
제8장 보칙 <개정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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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준용하는 물품)군수품 외의 물품으로서 국방관서와 각군이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하며 그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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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배제)**①** 전비품(戰備品)은 국방부장관의 책임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감사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 획득한 군수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삭제 <2009.4.1>
## 부칙
부칙 <제1310호,1963.3.2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1호,1973.10.1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품관리법) <제3947호,198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군수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물품관리법 제10조제4항ㆍ제11조 내지 제13조ㆍ제15조ㆍ제20조 내지 제25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1조ㆍ제33조 및 제35조"를 "물품관리법 제7조ㆍ제9조제3항ㆍ제10조 내지 제12조ㆍ제26조 내지 제28조ㆍ제30조ㆍ제32조 내지 제34조ㆍ제36조ㆍ제42조 및 제44조"로 한다.
제8조중 "물품관리법 제11조와 제12조"를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제11조"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물품관리법 제19조제3항"을 "물품관리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중 "물품관리법 제22조"를 "물품관리법 제28조"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4248호,1990.8.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군수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를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서운영경비"로 한다.
⑩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4> 까지 생략
<175> 군수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1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7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559호,2009.4.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물품관리운용보고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작성에 관하여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이 시행될 때까지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822호,2011.7.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01호,2014.3.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40호,2015.3.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97호,2021.4.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5>까지 생략
<126> 군수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71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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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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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의 구분)**①** 「군수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전비품"(戰備品)이란 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속하는 군수품(비밀도서, 비밀지도 및 비밀연구기재를 포함한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보관되거나 배치된 군수품
3. 별표에 따른 전투장비 및 전투지원장비와 이들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장비(탑재 또는 장착되는 장비를 포함한다), 수리부속품 및 탄약류
**②** 법 제3조에서 "통상품"(通常品)이란 군수품으로서 제1항에 따른 전비품(이하 "전비품"이라 한다) 외의 것을 말한다. -
(전비품의 관리)전비품의 목록, 수량 및 통계분석에 관한 서류는 법령에 따라 권한이 주어진 공무원이 아니면 작성, 취급 또는 열람할 수 없다. 다만, 정부에서 하는 특별감사나 국방부장관, 각군(육군ㆍ해군ㆍ공군을 말한다. 이하 같다)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명에 따라 하는 감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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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의 분류 등)**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용도별ㆍ기능별ㆍ성질별로 또는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수품에 재고번호, 식별번호 또는 식별부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이에 관하여 군수품목록자료를 발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군수품목록자료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군수품의 표준화)**①** 국방부장관은 주요 군수품의 표준품목을 지정하고, 그 규격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품목의 지정 및 그 규격의 제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2장 군수품의 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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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관리사무의 위임 등)**①** 법 제2조의 국방관서(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무원의 성명과 계급ㆍ직위 및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한 사무의 범위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②**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7조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무원의 성명과 계급ㆍ직위 및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려는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국방부장관(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먼저 거쳐야 한다)을 거쳐 미리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동의를 받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③**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7조에 따라 다른 국방관서 또는 군의 소속 공무원에게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무원의 성명과 계급ㆍ직위 및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려는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미리 그 소속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동의를 받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④** 제3항의 경우에 국방관서의 장이 국방부장관일 때에는 관계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제3항에 따른 사항을 통고함으로써 동의 절차를 갈음한다. <개정 2011.10.10>
**⑤**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정한 직위를 지정하여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하려는 직위 및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려는 사무의 범위에 관해서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와 통보 및 통고의 절차를 거친다. -
(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은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과 법 제8조에 따라 그가 소속하는 부대나 군 또는 국방관서의 소속 공무원이나 그가 소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부대나 군 또는 국방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하는 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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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공무원의 자격과 재정보증)**①**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과 그 분임자 또는 대리자(이하 "물품관리공무원"이라 한다)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관리관(그 분임자 또는 대리자를 포함한다): 영관급 이상의 장교, 5급 이상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군무원
2.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그 분임자 또는 대리자를 포함한다):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준사관, 7급 이상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군무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자가 없는 소규모 부대의 경우 해당 자격에 관해서는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10>
**③** 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3장 군수품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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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계획)국방부장관은 각 회계연도마다 국방관서와 각군이 획득하여 사용할 군수품에 관한 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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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전환의 승인)**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관리하는 군수품을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관리전환하거나 다른 물품관리관이 관리하는 군수품을 관리전환받으려면 상호 합의한 후 관리전환을 하려는 물품관리관이 그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소속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0.10>
**②** 다른 중앙관서의 물품관리관과 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을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상호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1.10.10> -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1. 6개월 이내에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관리전환을 하는 군수품
2. 국방부장관과 그 밖의 소속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규정ㆍ지시 또는 계획에 따라 국방관서 상호간 또는 각군상호간이나 국방관서 내부 또는 각군 내부에서 관리전환을 하는 군수품
3. 같은 물품관리관에 소속된 분임물품관리관 상호간 또는 물품관리관과 그에 소속된 분임물품관리관 간에 관리전환을 하는 군수품 -
(국방부장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은 제9조 각 호에 따른 군수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으로 한다.
1. 1년 내에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관리전환을 하는 군수품
2. 제11조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하는 군수품
3. 국방관서 또는 각군과 다른 중앙관서 간에 관리전환을 하는 군수품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합의하여 지정하는 군수품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 -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회계 상호 간에 유상으로 관리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9.7.2>
1. 제9조제1호와 제10조제1호에 따른 군수품을 관리전환하는 경우
2. 국방과 관련된 업무나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험ㆍ연구ㆍ조사 또는 검사를 다른 관서나 군에 위탁한 경우로서 그 위탁을 받은 관서나 군에서 해당 수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군수품을 관리전환하는 경우
3. 국방과 관련된 업무나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그림과 기록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에 따라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규정된 군수품을 관리전환하는 경우
4. 국방부장관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기로 정한 경우 -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할 때의 대가)「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정리할 때의 대가(代價)는 장부가격으로 한다. 다만, 장부가격으로 정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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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관리)**①**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그 소속 부대 및 관서의 지속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군수품에 대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상되는 수요량을 사전에 재고로서 유지하기 위한 보급수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각군의 보급지원능력과 지원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급관리분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급수준의 설정 및 운영과 보급관리분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
(군수품의 정비 등)**①** 국방관서의 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주요 군수품에 대하여 정비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주요 군수품 중 주요 전투장비에 대해서는 해당 정비기간 동안 그 전투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전투장비(이하 "정비대충장비"라 한다)를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수품의 정비단계, 정비대충장비의 확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주요 군수품에 대한 목표가동률 등의 성과지표를 제시하여 관련 업체 등에 군수품의 정비 등 군수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하도록 하고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공통으로 사용하는 군수품의 관리)2개 이상의 군에서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사용하는 군수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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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을 위한 구매조치의 청구)**①**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군수품의 획득을 위하여 필요한 구매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획득하려는 군수품의 재고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및 소요시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조치 청구에 있어서는 해당 현품(現品)의 표본으로써 규격서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받은 군수품의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이 계약담당공무원을 겸하고 있을 때에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청구와 통보는 생략한다. -
(구매 외의 방법에 의한 획득)물품관리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매조치로 군수품을 획득하는 방법 외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군수품을 획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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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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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의 청구 및 출납)**①** 법 제1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군수품을 출납하게 할 때에는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출납 절차에 따라 사용부대 또는 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군수품에 대해서는 사용부대 또는 기관의 청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부대 또는 기관의 상급부대나 기관에서 정한 계획량 및 기준에 따라 출납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수품의 청구 및 출납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군수품 사용자의 명시)**①**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을 말한다)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군수품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그 군수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물품사용공무원"이라 한다)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사용공무원은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군수품을 항시 적절히 보호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은 그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고 있는 군수품과 그가 관리하고 있는 군수품에 대한 정비상태를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
(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①**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 제30조 단서에 따라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1. 보관할 필요가 있는 군수품의 재고번호, 품명, 단위 및 수량과 비밀구분
2. 보관기간
3. 보관장소와 보관시설
4. 보관에 관한 부대조건
5. 전비품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조치를 청구하려는 군수품이 전비품인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보관하려는 시설을 임차(賃借)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출납명령)물품관리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품의 출납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출납하여야 할 군수품의 재고번호, 품명, 규격, 단위 및 수량
2. 출납시기
3. 출납하여야 할 군수품을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인수할 자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인도할 자 -
(출납)물품출납공무원은 제19조에 따른 출납명령에 따라 군수품을 출납할 때에는 그 출납명령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출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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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상황의 보고)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법」 제30조 단서에 따라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하는 군수품의 보관상황을 보고할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현재량과 보관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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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①**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군수품의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리 또는 개조가 필요한 군수품의 품명과 수량
2. 수리 또는 개조의 시기
3. 수리 또는 개조의 내용
4. 수리 또는 개조에 관한 부대조건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물품관리관이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군수품)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불용(不用)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군수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군수품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1. 전비품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
2.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요한 통상품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 -
(불용 결정의 승인 신청)**①**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0.10>
1. 전비품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
2.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요한 통상품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
**②**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그 불용의 결정을 하려는 군수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 종류별, 품종, 수량 및 가격
2. 획득연월일 및 현재의 상태
3. 불용의 결정을 하려는 이유
4.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5. 처분방안
6.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불용의 결정과 폐기처분의 기준)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하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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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약 비군사화 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체에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증 사본
2. 폐기탄약 처리계획서
3.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비용추계서
4. 환경 관련 법령에 규정된 준수사항 이행계획서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업체에 대하여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탄약 비군사화 기준에 따라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업체에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받은 업체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탄약 비군사화 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탄약의 폐기가 부적절한 경우)법 제13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0.10>
1. 탄약을 현재의 위치에서 옮기면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탄약의 탄체(彈體)로부터 폭발장치를 분리할 수 없는 경우
3. 탄약의 폭발방지장치의 성능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4. 탄약의 심하게 변형되었거나 표식(標式)을 확인할 수 없어 안전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5. 현재의 기술로는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탄약을 폐기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폐기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조치의 청구)**①**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라 군수품을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하려면 대여 또는 양도하려는 군수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2019.7.2>
1. 종류별, 품명, 규격, 수량 및 가액
2. 대여 또는 양도의 구분
3. 대여 또는 양도의 시기와 대여기간
4. 대여 또는 양도에 관한 부대조건
5. 대여 또는 양도를 받을 자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승인 신청)**①**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이 법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에 따른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그 대여 또는 양도하려는 군수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2019.7.2>
1. 종류별, 품명, 규격, 수량 및 가액
2. 대여 또는 양도의 구분
3. 무상 또는 유상의 구분
4. 대여 또는 양도하려는 이유
5. 대여 또는 양도의 시기와 대여기간
6. 대여 또는 양도에 관한 부대조건
7. 대여 또는 양도를 받을 자
**②** 해병대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1.10.10> -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경우)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1.12>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군수품의 제조, 수리, 그 밖의 시공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여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예비역 군인의 훈련 또는 그 밖의 사람에 대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만, 총화기류, 탄약, 군장비, 침구, 피복 및 훈련용 기자재로 한정한다.
3. 대한재향군인회,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가 그 회원에 대한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군장비로 한정한다.
4. 군의 영내 매점 및 그 밖의 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다만, 그 설비에 필요한 기재 및 기구로 한정한다.
5. 국가의 시책 또는 국방사상을 선전ㆍ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인쇄물, 사진, 라디오, 확성기, 영사용 기재, 총화기류 및 군장비로 한정한다.
6. 군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실험 또는 연구를 위하여 군수품의 대여가 필요한 경우
7. 재해복구공사 또는 이재민의 긴급구호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침구, 피복, 식량, 기계, 기구 및 군장비로 한정한다.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산업의 조성에 필요하거나 방역사업 및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 다만, 군장비와 의약품으로 한정한다.
9. 군장비의 수출 시 시범운용을 위하여 탄약의 대여가 필요한 경우
10. 국가의 시책에 따른 탄약의 수출 증진을 위하여 탄약의 대여가 필요한 경우 -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법 제15조에 따라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할 수 없는 군수품으로서 불용 결정된 군견 또는 군마를 양도하는 경우
2. 제28조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3. 감염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의약품을 양도하는 경우 -
(대여 또는 양도 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법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에 따라 군수품을 대여 또는 양도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외국의 정부에 군수품을 대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
2. 대여 또는 양도에 따른 수익금의 사용, 세금감면 등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수품을 대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 -
(대여 및 양도의 절차)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교환에 필요한 승인 등의 절차)**①**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을 법 제16조 단서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하려면 그 교환하려는 군수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0.10, 2019.7.2>
1. 종류별, 품명, 성능, 규격, 수량 및 가액
2. 제1호에 따른 가액의 내역
3. 교환을 하려는 이유
4. 교환으로 획득하는 물품의 종류별, 품명, 성능, 규격, 수량 및 가액
5. 제4호에 따른 가액의 내역
6. 교환으로 획득할 물품의 용도
7. 교환상대자의 주소 및 성명
8. 교환상대자의 교환받을 군수품의 용도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하였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재물조사)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법 제17조에 따른 재물조사를 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물조사에 필요한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관서 및 전군(全軍)을 대상으로 재물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물조사의 시기, 대상 품목, 조사기준 등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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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조사 주기)**①** 제33조에 따른 정기 재물조사는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에 대해서는 1년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정기 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그 관리하는 군수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
(재물조정 절차)**①**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그 관리에 속하는 군수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한 결과 군수품의 증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관계 장부에 그 증감사실을 적은 후 현재량ㆍ현재액을 조정하고 그 증감의 발생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②**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재물조정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증감으로서 실재량이 장부의 기록과 현격한 차이가 있고 그것이 관계회계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손ㆍ망실품(損ㆍ亡失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
(재물조정의 제한)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이 제35조에 따라 하는 재물조정은 같은 종류의 품목 상호간에 증감량이 발생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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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조정에 대한 사후보고)**①**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재물조정에 대한 사후보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물조정결과보고서에 군수품의 재물조정에 대한 종합평가서와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2019.7.2>
1. 재물조사 대상품의 종류별
2. 재물조사일 현재의 종류별 장부잔량과 그 가액
3.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종류별 증감량과 그 가액
4. 재물조정 후의 종류별 현재량과 그 가액
5. 재물관리의 정확도(종류별 총액과 증감액과의 대비)
**②** 물품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재물조정에 대한 사후보고를 할 때에는 소속 국방관서의 장(국방부장관은 제외한다),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1.10.10>
**③**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에 있어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증감품목(이하 "대차품목"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차품목명세서를 제1항의 재물조정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
(재물조사의 그 밖의 방법)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물조사와 재물조정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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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군수품과 자연감모율)**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연감모(自然減耗)로 정리할 수 있는 군수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으로 한다.
1. 곡물
2. 소금
3. 유류 및 유지류(油脂類)
4. 휘발성 화학품
**②** 제1항에 따른 군수품의 품종별ㆍ상태별 자연감모율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감모로 인한 정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감모율 미달 자연감모의 보고)**①** 물품관리관은 그 관리하는 군수품 중 제39조제1항에 따른 군수품에 자연감모가 생긴 경우 그 감모율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자연감모율에 미달하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장부에 그 감모에 관한 사항을 적고 이를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으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보고받은 사항을 종합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감모율 초과 자연감모의 보고)**①** 물품관리관은 그 관리하는 군수품 중 제39조제1항에 따른 군수품에 자연감모가 생긴 경우에 그 감모율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자연감모율을 초과하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장부에 그 감모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유별, 품종, 제39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자연감모율, 발생된 감모량, 초과된 감모량, 초과감모 발생사유 및 초과감모 발생의 방지에 대한 조치사항을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으면 필요한 의견과 처리사항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손ㆍ망실의 기록과 보고 등)**①** 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은 그가 보관하고 있거나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하고 있는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4조제1항 또는 「물품관리법」 제44조에 따라 군수품의 제조, 수리, 그 밖의 시공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을 대여하였거나 관급(官給)한 경우에 그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통보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관계 장부에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사실을 적어 현재량ㆍ현재액을 수정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품관리관이 그 관리하거나 관리를 위임한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물품관리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군수품의 관리행위를 한 경우
3. 물품관리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하여야 할 군수품의 관리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⑤**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을 때마다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통보의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
(손ㆍ망실의 통보)국방부장관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면 「감사원법」 제29조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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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품의 손ㆍ망실 위험에 대한 보증조치)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4조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관급되는 군수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보증조치를 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1. 보험에의 가입
2. 상당한 지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둘 이상의 연대보증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보증조치 -
(관급품의 수득률 등)법 제25조에 따라 적당량의 손모(損耗)를 인정하는 관급품의 품종, 규격 및 수득률(손실을 제하고 실제 활용한 비율)은 국방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9.7.2,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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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득률 등에 대한 통보)국방부장관은 제45조에 따라 적당량의 손모를 인정하는 관급품의 품종, 규격 및 수득률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책임 <개정 200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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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의 청구)**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방관서의 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변상의 명령을 받은 물품관리공무원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그 소속 국방관서의 장(국방부장관은 제외한다) 또는 각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보내고 그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이나 그 밖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명령한 변상을 유예하지 아니한다. -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등)**①** 법 제31조에 따른 중요한 통상품은 국방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로 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31조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은 국방부장관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장 보칙 <개정 200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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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준용하는 물품)군수품 외의 물품으로서 국방관서 또는 각군에서 보관하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34조에 따라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1조와 「물품관리법」 제11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및 제44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외의 자로부터 기탁(寄託)을 받은 물품
2. 법령에 따라 영치(領置)된 물품
3. 법령에 따라 압수된 물품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물품 -
(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군수품)**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 획득한 군수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에 대해서는 법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과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28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제2항 및 제4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서류
2. 수표용지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몰수하거나 국가에 귀속된 물품
4.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이 점유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
5. 「공직자윤리법」 제16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선물
6. 도서, 서화(書畵), 예술작품 및 동식물 등 특수물품
**②**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제1항에 따른 군수품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군수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
(전비품검사보고서의 제출)국방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전비품을 검사하였을 때에는 그 검사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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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비품검사위원회)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전비품의 검사와 그 손ㆍ망실에 대한 물품관리공무원의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전비품검사위원회(이하 "검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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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위원회의 구성)**①** 검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방부의 실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은 국방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및 대령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위원 중 적어도 1명은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2년 이상 회계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 전비품의 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검사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회의)**①** 위원장은 검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회의 소집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검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은 자기 또는 4촌 이내의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
(보고)위원장은 검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간사)**①** 검사위원회에 1명 이상의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검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운영세칙)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검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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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검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60조제2항에 따른 결산보고의 확인에 관한 사항
2. 제61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는 검사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61조제2항에 따른 검사보고의 확인에 관한 사항 -
(결산의 확인)**①** 국방관서의 장(국방부의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을 말한다)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에 속하는 전비품의 결산에 관한 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검사 결과에 따라 제1항의 결산보고를 확인하여야 한다. -
(검사의 시행)**①** 국방부장관은 각군 참모총장에게 그 소속 부대의 전비품 관리에 관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게 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각군의 소속 부대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다. -
(전비품의 검사 시기 등)전비품의 검사 시기, 방법, 검사인의 구성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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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등의 명령)국방부장관은 검사 결과를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관계 국방관서의 장 및 각군 참모총장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주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삭제 <2009.9.29>
## 부칙
부칙 <제5059호,1970.6.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34호,1974.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32호,1982.5.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품관리법시행령) <제12505호,1988.8.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군수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항중 "물품관리법 제10조제4항과 동법 제13조제3항"을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과 동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 중 "물품관리법 제11조제1항ㆍ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0조 제2호중 "물품관리법 제15조제2항"을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믿 제12조본문중 "물품관리법 제19조제3항"을 각각 "물품관리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중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을 "물품관리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 중 "물품관리법 제23조제1항"을 "물품관리법 제33조"로 한다.
제18조 제1항본문중 "물품관리법 제25조단서"를 "물품관리법 제30조단서"로 한다.
제22조 중 "물품관리법 제29조제2항"을 "물품관리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제42조 제2항중 "물품관리법 제35조"를 "물품관리법 제44조"로 한다.
제49조 단서중 "물품관리법 제12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1조 및 제35조"를 "물품관리법 제11조,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6조 및 제44조"로 한다.
제50조 제1항본문중 "물품관리법 제10조제4항, 제11조 내지 제13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제2항 및 제3항과 제35조"를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6조제2항과 제44조"로 한다.
②생략
③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영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0> 생략
<141>군수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1조제4호, 제32조제2항, 제39조제2항ㆍ제3항, 제41조제3항, 제45조,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1항제6호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42>내지 <327> 생략
부칙 <제14834호,1995.12.22>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8>생략
<59>군수품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5급이상의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7급이상의 공무원"을 "7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3조제2항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 단서중 "장관급장교 또는 3급이상의 공무원"을 "장관급장교ㆍ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한다.
<60>내지 <241>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군수품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제32조제2항, 제41조제3항, 제43조, 제45조 및 제48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⑫ 부터 <30> 까지 생략
부칙 <제21751호,2009.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여 또는 양도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군수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에 따라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비품검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검사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간사장 및 간사는 제53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운 위원장, 위원 및 간사가 임명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4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전염병예방"을 "감염병예방"으로 한다.
⑥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3202호,2011.10.10>
이 영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44호,2015.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4>까지 생략
<115>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32조제2항, 제43조, 제45조 및 제48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16>부터 <313>까지 생략
국방부령 50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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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군수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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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 의한 관리행위)「군수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명령, 보고, 통지, 청구, 그 밖에 물품에 관한 행위는 각각 다른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문서로 여러 개의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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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의 분류)영 제3조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의 분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12>
1. 규격별 분류: 국가 또는 군(軍)의 규격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표준품과 비표준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2. 종류별 분류: 식량, 피복 및 병기 등 개괄적인 종류별로 분류하는 방법
3. 기능별 분류: 화력, 기동, 통신전자, 특수무기, 함정, 항공 및 일반장비와 탄약, 의무, 그 밖의 일반물자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
4. 통제별 분류: 각군(육군ㆍ해군ㆍ공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본부의 보급통제 대상에 속하는지에 따라 통제품과 비통제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5. 수요도별 분류: 수요 빈도에 따라 순환수요품(보충군수품)과 계획품(비보충군수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6. 소모성별 분류: 소모성 여부에 따라 소모품과 비소모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7. 주종별 분류: 장비 구성의 주종(主從) 관계에 따라 주장비품과 보조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8. 상태별 분류: 사용연한 또는 사용 가능 상태에 따라 신품, 중고품, 정비 필요품 및 폐품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
9. 그 밖의 분류: 그 밖에 군수품의 관리상 필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 -
(군수품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보고 등)**①**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영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이나 다른 국방관서 또는 군의 소속 공무원에게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군수품 관리사무 위임 등에 관한 보고(통보)서 3부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②** 영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의를 받거나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통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한다. -
(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의 책임 등)**①** 영 제5조에 따라 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0.14>
1.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그가 소속하는 부대 또는 국방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였을 때에는 소속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물품관리관이 그가 소속하는 군의 다른 부대 소속 공무원에게 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부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고 그 사실을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물품관리관이 그가 소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국방관서 또는 군의 소속 공무원에게 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국방관서의 장,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소속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동의를 한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그 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하거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한다. -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공무원의 겸직 금지)물품관리관(대리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과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 및 대리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같은 사람이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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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1.6>
제2장 군수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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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계획)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회계연도마다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그가 획득하여 사용할 군수품에 관한 조달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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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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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전환의 승인 등)물품관리관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리전환에 관하여 다른 물품관리관과 상호 협의를 하려는 경우, 소속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또는 국방부장관이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과 군수품의 관리전환에 관하여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1. 관리전환을 하려는 물품의 재고번호,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및 상태와 관리전환을 한 후 물품의 분류 및 용도
2. 관리전환이 필요한 이유 및 시간
3. 관리전환을 하는 물품관리관과 관리전환을 받는 물품관리관의 소속, 계급 및 성명 등
4.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 -
(재고관리)**①**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주요 군수품에 대한 보급수준을 정할 때에는 군수품의 통상적인 운용수준, 유사시에 대비한 안전수준, 주문 및 수송 기간 또는 조달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각군의 보급지원능력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1. 각군 군수사령부에서 인가 저장품목으로 정하는 군수품의 점유율 및 수요 융통률
2. 군수품에 대한 보급수준의 적정 상태
3. 군수품 보급지원의 지속가능 일수
**③** 영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각군의 보급지원성과를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1. 군수품의 사용부대 또는 기관의 청구에 대한 보급조치율 및 지원율
2. 군수품의 사용부대 또는 기관 및 지원부대의 재고 고갈률
3. 군수품의 수요변동 추세 -
(정비단계)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군수품의 정비단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2.3>
1. 사용부대 또는 기관에서 하는 부대정비
2. 사용부대 또는 기관을 지원하는 야전정비 지원부대에서 하는 야전정비
3. 군수사령부에서 하는 창정비(정비개념 중 완전복구와 재생정비가 목표인 최상위 정비단계) -
(정비대충장비의 확보)**①** 영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정비대충장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2.23>
1. 영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품목으로서 전투임무의 수행에 필수적일 것
2. 최근 3년간 야전정비 지원부대 또는 군수사령부에 보내져 정비한 실적이 있을 것
3. 완성된 장비(가격이 고가이거나 획득에 제한이 있는 장비의 경우에는 주요 구성품)일 것
**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대충장비를 확보하려면 그 필요성 및 소요량 등에 대하여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정비대충장비의 관리)**①** 제10조의4에 따라 확보된 정비대충장비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야전정비 지원부대 또는 군수사령부에서 각각 관리한다. 다만, 지역적인 조건으로 신속한 장비의 대체가 제한되는 정비대충장비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부대 또는 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대충장비는 별도로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군수품 원조 과정상의 오차 조정)물품관리공무원 상호간 또는 물품관리관과 원조기관 간에 군수품을 원조받는 과정에서 발견된 오차가 관계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오차조정을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3>
1. 오차조정을 하려는 군수품의 종류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및 가액
2. 오차조정에 대한 상세한 경위 -
(구매조치 통보)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구에 의하여 군수품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구매조치를 청구한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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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외의 방법에 의한 군수품의 획득)**①** 물품관리관은 영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군수품을 획득할 수 있다.
1. 다른 물품관리관에 대한 필요한 군수품의 관리전환 청구
2. 법 제26조에 따른 군사원조품의 청구
3. 「징발법」에 따른 군수품 징발의 청구
4. 생산을 통한 획득
5. 국방부장관이 지시하는 방법 -
(군수품 획득에 관한 통지)물품관리관 외의 물품관리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의 수급명령에 따르지 않고 직접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가 획득하게 된 군수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가격을 명시할 수 없거나 명확하게 적을 필요가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0.25>
1. 취득하게 된 군수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2. 취득의 시기와 장소 및 원인 -
(군수품의 청구 및 출납)**①** 군수품의 사용부대 또는 기관의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군수품을 청구할 때에는 군수품의 종류별 분류에 따라 청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군수품 지원부대의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전송하거나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품 지원부대의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한 후 소속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출납명령서와 함께 군수품을 청구한 사용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 군수품을 출납하여야 한다. -
(물품사용공무원)**①** 영 제17조에서 "물품사용공무원"이란 1명이 전용하는 군수품의 경우에는 그 전용하는 공무원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군수품의 경우에는 그 군수품을 사용할 때의 주된 책임자를 말한다.
**②** 물품사용공무원은 사용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을 증명하여야 한다. -
(사용자를 밝히지 아니하는 군수품)영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은 사용자를 밝히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대나 관서의 일상적 운영 및 유지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자에게 분배하는 군수품
2.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 -
(반납)**①**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군수품, 수선이나 개조를 필요로 하는 군수품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군수품으로 구분하여 그 군수품의 분류, 품명, 수량 및 현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이 「물품관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물품운용관에게 반납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
(군수품의 사용전환)**①** 물품관리관은 반납명령을 할 군수품을 다른 물품운용관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그 군수품을 반납할 물품운용관에게는 인도명령을 하여야 하고, 그 군수품을 사용하게 될 물품운용관에게는 수령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반납명령을 한 군수품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군수품을 반납할 물품운용관에게는 인도명령을 하여야 하고, 그 군수품을 보관할 물품출납공무원에게는 수입명령을 하여야 한다. -
삭제 <199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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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방법)보관 중인 군수품의 저장, 출납, 안전보장 등 보관방법에 관하여는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군수품에 대한 변동 사항은 항상 명백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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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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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비품 보관조치를 위한 승인)물품관리관은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전비품(戰備品)을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함에 있어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야 하며, 국방부의 물품관리관 외의 물품관리관은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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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을 위한 조치의 통보)**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청구에 의하여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에게 보관하게 하는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그 군수품의 보관조치를 청구한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보관할 군수품의 재고번호, 품명, 단위 및 수량과 비밀구분
2. 보관기간
3. 보관장소와 보관시설
4. 보관에 관한 부대조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보관상황의 보고)**①** 영 제21조에 따른 군수품의 보관상황 보고는 전비품과 통상품별로 하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주임물품출납공무원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하는 보고를 종합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통보)계약담당공무원과 그 밖의 관계 공무원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구에 의하여 군수품의 수리 또는 개조에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군수품의 수리 또는 개조를 청구한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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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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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에 따르는 비용 부담)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를 할 때에 따르는 비용은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를 받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 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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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조건)**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군수품을 대여할 때에는 계약해제조건으로 다음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여된 군수품의 전대(轉貸) 금지
2. 대여 목적 외의 사용 금지, 사용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사용장소 외에서의 사용 금지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대여기관(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군수품의 대여기관을 제외한다)이 필요에 따라 반납하도록 하는 경우에 대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
(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조치의 통보)**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6조에 따른 청구에 의하여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의 조치를 청구한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그 내용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
(양도의 보고)**①**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군수품을 양도할 때에 영 제30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영 제27조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②** 물품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소속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10.14> -
(무상 대여 또는 무상 양도 시의 준수사항)영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기간은 대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할 것
2. 대여 또는 양도 시 상호 계약서를 작성할 것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교환계약서의 작성)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군수품의 교환을 할 때에는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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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조정 사후보고 등)**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물조정결과보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고,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대차품목명세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4.11>
**②** 영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종합평가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말한다. -
(재물조사 및 재물조정에 대한 그 밖의 방법 및 절차)군수품의 재물조사 또는 재물조정을 할 때에는 영에 규정된 방법과 절차 외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0.14>
1. 재물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군수품의 종류별 및 품목별로 재물 현황을 명백히 할 것
2. 재물조정을 할 때에는 제1호에 준하여 현재량 및 감량(減量)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같은 종류의 품목으로서 형태, 용도, 성능, 규격 및 가격이 유사한 것에 대해서만 할 것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따를 것 -
삭제 <20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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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감모의 보고)영 제40조,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감모의 보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야 하며,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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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사용공무원 등의 손ㆍ망실 보고)사용하거나 대여받은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군수품 사용자 손ㆍ망실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해당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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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관리관의 손ㆍ망실 보고)영 제4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관리관은 주임물품출납공무원 및 주임물품관리관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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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ㆍ망실 보고 등의 서식)영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계약담당공무원, 물품관리관 및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손ㆍ망실보고 등을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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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공무원의 사무 이관 절차)**①** 물품관리공무원이 교체(대리의 개시와 종료의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전임(前任) 물품관리공무원은 그가 관리하는 장부 및 관계 서류의 목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인계서를 인계 전날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후임(後任) 물품관리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인계자 및 인수자는 군수품을 실셈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종목에 대하여 실셈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00분의 1 이상의 종목에 대한 표본실셈조사를 하되, 그 기록을 인계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3>
**③** 군수품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의 공무원이 참석하고 인계ㆍ인수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해당 물품관리공무원이 직접 인계ㆍ인수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들이 지정하는 공무원이나 소속 물품관리관,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로 인계ㆍ인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1.10.14> -
(장부의 비치와 기록)**①** 물품관리공무원은 법 제30조에 따라 전산 재산대장철ㆍ재산거래철 등에 그 관리하는 군수품에 대한 변동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 재산대장철ㆍ재산거래철 등은 군수정보체계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정보체계가 운영되지 않는 기관 또는 부대는 수기식(手記式) 장부에 그 관리하는 군수품에 대한 변동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갖춰 두되, 그 서식과 기재방법은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정보체계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고 있는 전산 재산대장철ㆍ재산거래철 등의 자료는 손실을 대비하여 보조저장파일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출력자료는 재산관리 기관 또는 부대별로 출력대장을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
(감사)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물품관리공무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그 때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각각 감사관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관리공무원이 한 군수품 관리행위가 정당한지 여부와 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각군의 소속 부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와 물품관리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 하는 감사는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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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비품 결산보고서)영 제60조에 따른 전비품의 결산보고는 정기결산보고와 수시결산보고로 하며, 그 결산의 시기 및 결산보고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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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1.6>
제3장 삭제 <20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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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1.6>
## 부칙
부칙 <제174호,1969.8.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호,1975.1.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호,1982.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1767호,1988.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중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을 "물품관리법 제34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물품관리법 제24조제2항"을 "물품관리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 제2항중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를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47조"로 한다.
④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23호,199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4호,1996.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46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⑪ 까지 생략
부칙 <제694호,2009.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7호,2011.10.14>
이 규칙은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8호,2014.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0호,2015.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91호,2016.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4호,2018.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010호,202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068호,2021.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