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개정 2009.9.29>

제57조 (간사)

군수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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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위원회에 1명 이상의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검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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