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4 (정비대충장비의 관리)
군수품관리법
**①** 제10조의4에 따라 확보된 정비대충장비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야전정비 지원부대 또는 군수사령부에서 각각 관리한다. 다만, 지역적인 조건으로 신속한 장비의 대체가 제한되는 정비대충장비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부대 또는 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대충장비는 별도로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대충장비는 별도로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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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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