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군수품의 관리

제10조의3 (정비대충장비의 확보)

군수품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영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정비대충장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2.23>

1. 영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품목으로서 전투임무의 수행에 필수적일 것
2. 최근 3년간 야전정비 지원부대 또는 군수사령부에 보내져 정비한 실적이 있을 것
3. 완성된 장비(가격이 고가이거나 획득에 제한이 있는 장비의 경우에는 주요 구성품)일 것

**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대충장비를 확보하려면 그 필요성 및 소요량 등에 대하여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