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군수품의관리

제12조의3 (공통으로 사용하는 군수품의 관리)

군수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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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군에서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사용하는 군수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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