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불용의 결정 등)
군수품관리법
**①**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1.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진 군수품
2. 국방관서나 각군이 예측할 수 있는 장래의 수요를 초과하는 재고가 있는 군수품 중 관리전환에 따라 적절하게 처분할 수 없는 군수품
3.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할 가치가 없는 군수품
**②**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불용의 결정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군수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폐기할 수 있다.
1.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매각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매각할 수 없는 경우
1.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진 군수품
2. 국방관서나 각군이 예측할 수 있는 장래의 수요를 초과하는 재고가 있는 군수품 중 관리전환에 따라 적절하게 처분할 수 없는 군수품
3.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할 가치가 없는 군수품
**②**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불용의 결정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군수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폐기할 수 있다.
1.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매각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매각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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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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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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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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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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