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군수품의 관리 <개정 2009.4.1>

제13조 (불용의 결정 등)

군수품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1.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진 군수품
2. 국방관서나 각군이 예측할 수 있는 장래의 수요를 초과하는 재고가 있는 군수품 중 관리전환에 따라 적절하게 처분할 수 없는 군수품
3.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할 가치가 없는 군수품

**②**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불용의 결정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군수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폐기할 수 있다.

1.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매각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매각할 수 없는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