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군수품의 관리 <개정 2009.4.1>

제12조 (출납)

군수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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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을 출납하게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출납하여야 할 군수품의 내용을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이 없이는 군수품을 출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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