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 (정비단계)
군수품관리법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군수품의 정비단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2.3>
1. 사용부대 또는 기관에서 하는 부대정비
2. 사용부대 또는 기관을 지원하는 야전정비 지원부대에서 하는 야전정비
3. 군수사령부에서 하는 창정비(정비개념 중 완전복구와 재생정비가 목표인 최상위 정비단계)
1. 사용부대 또는 기관에서 하는 부대정비
2. 사용부대 또는 기관을 지원하는 야전정비 지원부대에서 하는 야전정비
3. 군수사령부에서 하는 창정비(정비개념 중 완전복구와 재생정비가 목표인 최상위 정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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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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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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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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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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