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물품의 관리 <개정 2009.3.25>

제23조 (물품의 정비)

물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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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주요 정비대상물품을 선정하고 그 정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달청장이 정한 정비기준이 있으면 이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정비기준에 따라 주요 정비대상물품을 정비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요 정비대상물품을 조달청에서 정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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