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개정 이력 10건
-
2025-10-01
법률: 물품관리법 (타법개정)
@49edffd -
2020-06-09
법률: 물품관리법 (타법개정)
@d64d41c -
2009-03-25
법률: 물품관리법 (일부개정)
@e1fbfa0 -
2009-01-30
법률: 물품관리법 (타법개정)
@c3a254d -
2008-12-31
법률: 물품관리법 (타법개정)
@2d3b560 -
2008-02-29
법률: 물품관리법 (타법개정)
@f1af189 -
2006-10-04
법률: 물품관리법 (타법개정)
@c38ed58 -
2006-10-04
법률: 물품관리법 (타법개정)
@3b58ea3 -
2002-12-30
법률: 물품관리법 (타법개정)
@61b2462 -
2001-04-07
법률: 물품관리법 (타법개정)
@9283fbb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51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9.3.25>
-
(목적)이 법은 국가 물품(物品)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①** 이 법에서 "물품"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서 개별적으로 분리된 동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동산은 제외한다.
1. 현금
2.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탁(寄託)하여야 할 유가증권
3.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②** 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
(군수품관리에 관한 특례)군수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물품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개정 2009.3.25>
-
(분류)**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所管) 물품을 기관별ㆍ사업별 및 성질별로 분류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소관 물품의 소속 분류를 전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품 분류의 기준, 소속 분류의 전환, 그 밖에 물품 분류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표준화)**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관서와 그 소속 기관에서만 사용하는 주요 물품에 관하여 그 표준을 정하고, 조달청장은 정부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요 물품에 관하여 그 표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물품의 관리기관 <개정 2009.3.25>
-
(총괄기관)**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물품관리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물품관리에 관한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조달청장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물품관리 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조달청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③** 조달청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는 물품관리 상황에 관한 자료의 요구 및 감사의 실시
2.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모범사례 등 주요 사항의 관보게재
3. 제35조제1항에 따라 불용(不用) 결정된 물품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치
4. 그 밖에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조달청장이 제3항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물품관리 상황에 관한 감사는 실지감사(實地監査) 또는 서면감사(書面監査)의 방법으로 한다.
**⑤** 조달청장은 제3항제1호에 따른 감사 결과 부당하거나 위법한 사실이 있으면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조달청장은 부당하거나 위법한 사실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시정 요구 등과 함께 책임 있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주의 또는 징계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 주의 또는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관리기관)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물품을 관리한다.
-
(물품관리관)**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필요하면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物品管理官)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특정한 직위를 지정하여 할 수 있다. -
(물품출납공무원)**①** 물품관리관[제12조제1항에 따라 그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分掌)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된 관서의 공무원에게 그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出納)과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위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그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직위를 지정하여 할 수 있다. -
(물품운용관)**①** 물품관리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된 관서의 공무원에게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이하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라 한다)를 위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그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직위를 지정하여 할 수 있다. -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둘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물품관리관이 공무원을 두거나 지정할 경우에는 특정한 직위를 지정하여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위임)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삭제 <1995.12.29>
제4장 물품의 관리 <개정 2009.3.25>
-
(물품수급관리계획)**①**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별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그 소관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물품수급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종합한 정부종합물품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따라 그 소관 물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
(물품의 정수관리)**①**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책정기준(定數策定基準)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ㆍ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관 주요 물품의 정수책정기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주요 물품과 그 밖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정수를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정수책정기준에 따라 정수를 정하여야 한다. -
(물품의 내용연수)**①**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관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내용연수(耐用年數)를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내용연수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관서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내용연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삭제 <1995.12.29>
-
(재고관리)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빈도가 높거나 재고(在庫)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재고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재물조사)**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그 소관 물품에 대한 정기재물조사(定期在物調査)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 물품에 대한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재물조사의 보고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재물조정)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물품의 증감(增減)이 발견된 경우 그 원인이 사무상 착오라는 것이 명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물품에 관하여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이를 통합하여 3월 1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의 취득 및 처분 현황
2. 소관별ㆍ품종별ㆍ회계별 물품 현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받은 물품관리운용보고서와 감사원의 검사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관리전환)**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소관 물품을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중앙관서 소관 물품으로의 관리전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회계 상호 간의 관리전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전환의 경우 외에는 유상(有償)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
(물품의 정비)**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주요 정비대상물품을 선정하고 그 정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달청장이 정한 정비기준이 있으면 이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정비기준에 따라 주요 정비대상물품을 정비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요 정비대상물품을 조달청에서 정비할 수 있다. -
(표준서식)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제12조제1항에 따라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전산처리에 필요한 입ㆍ출력자료서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주의의무)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물품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의 제한)**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취급하는 물품을 국가로부터 양수(讓受)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
(취득)**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취득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물품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의 검수(檢受)를 받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다. -
(취득의 제한)물품관리관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다른 물품관리관이 관리전환을 하기 위하여 동일한 품명의 물품에 대한 다른 기관의 취득의사를 조회 중이고 그 물품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조회 중인 물품을 관리전환받아야 한다.
-
(보관의 원칙)물품은 항상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국가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관이 국가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물품의 사용이나 처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
(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이 없으면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처리)**①** 물품출납공무원은 보관 중인 물품(제34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반납된 물품은 제외한다) 중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 의하여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그 밖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수선이나 개조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
(사용)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출납명령을 한 때에는 그 사용 목적을 명백히 하여 그 사실을 물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물품운용관의 요청에 따라 출납명령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용 중인 물품의 반납)**①** 물품운용관은 사용 중인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되는 물품이라는 것이 인정되면 물품운용관에게 그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
(불용의 결정 등)**①**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이 매각하기에 부적당하거나 매각하면 국가에 불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매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교환)물품관리관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물품과 교환할 수 있다.
-
(매각)**①**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물품 중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으로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매각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
(불용품 매각의 요청 등)**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조달청장에게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이 관리전환ㆍ매각 등을 통하여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무상(無償)으로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불용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사용 및 처분하여야 한다. -
(불용품의 양여)**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교육ㆍ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ㆍ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및 비영리단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매각의 특례) 판례 2건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조달청장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나 불용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
(처분물품의 회계처리)**①** 조달청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매각을 요청받은 불용품을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을 불용품의 매각을 요청한 중앙관서의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에게 불용품의 매각을 요청한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불용품이 매각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드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37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뺀 금액은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
(대부의 제한)**①** 물품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대부하여도 국가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이 아니면 대부할 수 없다.
**②** 물품을 대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는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출자 등의 제한)물품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출자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없다.
-
(자연감모)**①** 물품의 장기보관이나 운송,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생기는 감모(減耗)는 자연감모로 하여 정리할 수 있다.
**②** 자연감모로 하여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ㆍ품명 및 자연감모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물품에 자연감모가 생기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물품의 관급)물품은 법률에 따른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사(工事)ㆍ제조, 그 밖의 계약자에게 관급(官給)할 수 없다.
제5장 보칙 <개정 2009.3.25>
-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책임)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ㆍ물품출납공무원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과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망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물품이 없어지거나 물품이 훼손(毁損)된 것이 발견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
(준용규정)이 법에 따른 물품이 아닌 동산(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동산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42조, 제45조, 제48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1. 국가가 국가 외의 자로부터 기탁받은 동산. 다만, 통상우편물은 제외한다.
2. 법령에 따라 수사(搜査) 등을 하기 위하여 증거물로서 보관된 동산
3. 법령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국세 체납처분 등을 하기 위하여 압수하거나 압류한 동산
4.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동산 -
(검사)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여야 하고,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이 교체된 경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
(적용배제)「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써 취득한 물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3947호,198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채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중 "물품관리법 제41조"를 "물품관리법 제47조"로 하고, "동법 제11조"를 "동법 제10조"로 하며, "동법 제26조"를 "동법 제31조"로 한다.
②군수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물품관리법 제10조제4항ㆍ제11조 내지 제13조ㆍ제15조ㆍ제20조 내지 제25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1조ㆍ제33조 및 제35조"를 "물품관리법 제7조ㆍ제9조제3항ㆍ제10조 내지 제12조ㆍ제26조 내지 제28조ㆍ제30조ㆍ제32조 내지 제34조ㆍ제36조ㆍ제42조 및 제44조"로 한다.
제8조중 "물품관리법 제11조와 제12조"를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제11조"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물품관리법 제19조제3항"을 "물품관리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중 "물품관리법 제22조"를 "물품관리법 제28조"로 한다.
③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중 "물품관리법 제15조"를 "물품관리법 제7조"로 한다.
부칙(헌법재판소법) <제4408호,199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물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단서중 "국회와 대법원"을 "국회ㆍ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로 한다.
⑧생략
부칙(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868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물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중 "예산회계법"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048호,1995.12.29>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6077호,1999.12.31>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461호,2001.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물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중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을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③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물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중 "예산회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를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서운영경비"로 한다.
⑧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기업예산회계법) <제8047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달특별회계"를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달특별회계"로 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2월말"을 "2월 20일"로, "4월 30일"을 "3월 10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6월 10일"을 "4월 10일"로, 동조제3항 중 "국회의 정기회에"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로 한다.
<30>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ㆍ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기업예산법) <제9280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⑤ 부터 ⑨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32>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516호,2009.3.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이 시행될 때까지는 소관 물품의 분류 등에 관하여 제5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조 및 제21조에 따른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59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9.10.21>
-
(목적)이 영은 「물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삭제 <2000.2.14>
제2장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
삭제 <2009.10.21>
-
(물품의 분류)**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소관 물품을 분류할 때에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번호를 매기는 방법 등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물품의 표준화)**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관서와 그 소속 기관에서만 사용하는 주요 물품의 표준(이하 "부처규격"이라 한다)을 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규격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부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요 물품의 표준(이하 "정부규격"이라 한다)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격의 내용, 시행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부처규격 또는 정부규격을 정할 수 없는 주요 물품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물품에 관한 표준규격을 선정할 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물품에 관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ㆍ고시된 산업표준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부처규격이나 정부규격을 정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사항만을 해당 산업표준에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물품관리 상황의 평가 등)**①**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물품관리 상황을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물품관리 상황에 대한 문제점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물품의 관리기관
-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정 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물품관리사무의 위임 등)**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소속 공무원에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지정하여 그에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그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가 소속된 관서의 공무원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출납(出納)과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위임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위임)**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한 사무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법 제13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하여 할 수 있다. -
삭제 <1996.7.26>
-
삭제 <1996.7.26>
-
삭제 <1996.7.26>
-
삭제 <1996.7.26>
-
삭제 <1996.7.26>
-
삭제 <1996.7.26>
제4장 물품의 관리
-
(물품수급관리계획서의 작성 등)**①** 조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연도 3월 15일까지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보완하여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정부종합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을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⑥**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예산의 변경이나 전용(轉用)으로 인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 사유를 명백히 하여 지체 없이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제출이나 제6항에 따른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대상물품의 범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7조에 따른 정수관리(定數管理) 대상물품
2. 제1호의 물품이 아닌 물품으로서 한꺼번에 조달하고자 하거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
(물품의 정수관리)**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수책정기준(定數策定基準)을 정하여야 하는 주요 물품은 각 중앙관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②** 조달청장이나 물품관리관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수책정기준 또는 정수를 정할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기능, 업무량 및 정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물품의 내용연수)**①** 조달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耐用年數)를 정할 때에는 평균 사용기간,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정한 내구연한(耐久年限), 그 밖에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 정한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 2020.12.8>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삭제 <1996.7.26>
-
삭제 <1996.7.26>
-
삭제 <2000.2.14>
-
(재물조사)**①** 조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재물조사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는 「국고금관리법」 제46조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이하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재함으로써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연도 3월 15일까지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조직의 변경 등으로 물품관리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 물품에 대한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재물조정)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재물조정을 할 때에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관계 표준서식에 현재의 수량 및 가액을 조정하여 적고 그 증감의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재물조정을 하려는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및 품목
2. 재물조사일 현재 표준서식상의 수량 및 가액
3.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증감(增減) 수량 및 가액
4. 재물조정 후의 표준서식상의 수량 및 가액
5. 재물조정을 하는 사유 -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①** 법 제21조에 따라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물품은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에 표시하는 물품가격은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가격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서식, 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
(관리전환의 협의)법 제22조에 따라 물품을 관리전환하려는 물품관리관은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물품관리관과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관리전환을 하려는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수량 및 가격
2.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합의된 가격
3. 관리전환이 필요한 사유 -
(중앙관서 간의 관리전환)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한 물품에 대해서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1년 이내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관리전환하는 물품
2.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시험ㆍ연구ㆍ조사 또는 검사를 다른 관서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을 받은 관서에서 해당 업무를 할 때 필요한 물품
3.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의 물품
4. 물품의 성질상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물품 -
(회계 간의 관리전환)**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전환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6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관리전환하는 경우
2. 제26조제2호에 따른 물품을 관리전환하는 경우
3. 각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기로 정한 경우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정리할 때의 가액은 해당 물품의 대장가격(臺帳價格)으로 한다. 다만, 대장가격으로 정리하기 곤란할 때에는 시가(時價)로 정리할 수 있다. -
(표준서식)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취득 및 처분대장
2. 물품관리대장
3. 물품청구서
4. 물품출급증
5. 반납 및 인수증 -
(가격의 기록)**①** 제28조에 따른 표준서식에는 취득가격을 적어야 하며, 물품 취득가격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가ㆍ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에 따른 가격을 적는다. 다만, 표준서식 중 물품관리대장에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가격평가를 한 경우 그 가격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격에 10원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다만, 물품의 단가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취득가격에는 물품의 대금과 그 밖에 물품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수수료, 설치비, 운반비와 그 밖의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려는 경우에는 그 전산 개발과 입ㆍ출력자료의 공동이용 및 처리방식에 관하여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달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태그를 붙인 물품의 관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양수제한의 예외)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액이 법령이나 고시에 따라 정해진 물품
2.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
(취득을 위한 조치의 청구)**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취득하려는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물품이 필요한 시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청구받은 내용이 제34조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예산사정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받은 바에 따라 물품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과 계약담당공무원이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와 제2항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삭제 <2005.11.11>
-
(물품 취득에 관한 통지)물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28조에 따른 청구에 따라 물품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가가 취득하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취득을 위한 조치)물품관리관과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취득하려는 물품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조달물자일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요청할 것
2. 취득하려는 물품이 제5조에 따라 표준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우선적으로 취득할 것
3. 취득하려는 물품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친환경상품 등으로서 수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우선적으로 취득할 것 -
(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30조 단서에 따라 그 소관 물품을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1. 보관이 필요한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
2. 보관기간
3. 보관장소 및 보관시설
4. 보관에 따른 부대조건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사정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받은 바에 따라 물품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과 계약담당공무원이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와 제2항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물품의 출납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
2. 출납 시기
3. 출납하여야 할 물품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인수하는 자와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인도하는 자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출납명령에 따라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그 명령에 맞게 출납하여야 한다. -
(수선이나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물품의 수선이나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
2. 수선이나 개조의 시기
3. 수선이나 개조의 내용
4. 수선이나 개조에 붙여야 할 조건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에는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사용)**①** 물품운용관은 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물품의 출납명령을 요청할 때에는 요청하려는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용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그 소속 공무원에게 물품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그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불용 결정의 기준 등)물품관리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거나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2.30>
-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의 결정 또는 폐기를 하는 물품)**①**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는 물품은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으로서 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한다.
**②**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는 물품은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불용의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불용의 결정을 하려는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가액
2. 물품의 구입 연월일과 물품의 상황
3. 물품의 사용 경위
4. 불용의 결정을 하는 이유
5.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의 확인 여부
6. 처분방법 -
(교환에 필요한 절차 등)**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35조의2에 따라 물품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의 사유, 교환물품의 가격, 교환 상대자, 교환물품의 용도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교환하는 경우에 그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교환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35조의2, 제36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1조제1항 또는 제42조에 따라 물품의 교환, 매각, 양여, 대부 또는 출자(이하 이 항에서 "교환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1. 교환등을 하려는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가액
2. 교환등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에는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ㆍ처분)**①** 조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수리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활용사업을 하는 자 중에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 및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해당 재활용품의 수집ㆍ운반ㆍ수리ㆍ처분 등에 든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되, 재활용품 처분대금의 7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재활용사업자가 재활용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하며, 그 처분가격은 재활용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재활용사업자가 정한다.
**⑤** 조달청장은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재활용품의 처분가격을 정하려는 때에 미리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
(불용품의 양여)**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9, 2023.8.16>
1. 관리전환되지 아니하거나 관리전환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2.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매각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3.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4.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사용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물품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시범구매 계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한 혁신제품으로서 해당 시범구매 계약이 종료된 물품(해당 물품을 공급받아 실제 사용한 지방자치단체 등에 양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가액
2. 물품의 사용 경위
3. 물품의 상태
4. 무상양여하는 사유
**③** 법 제38조에 따른 교육ㆍ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및 비영리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또는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는 법인
3. 정부위탁업무나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외국 법인 또는 단체에 불용품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매각 방법)**①**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조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매각하려는 물품이 2회 이상의 일반경쟁입찰이나 경매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하면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은 처음부터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去來實例價格)이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의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에 관해서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2020.12.29>
**③** 제2항에 따라 결정한 예정가격은 일반경쟁입찰이나 경매에 참여하는 자에게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정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매각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경매 또는 수의계약의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
-
-
(매각 수수료)**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매각 수수료의 요율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매각 수수료는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
(재활용품의 회계처리)조달청장이 재활용품을 직접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대금 전액을, 제41조의2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품을 처분하게 한 경우에는 처분대금 중 해당 재활용사업자에게 대가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
(대부료 등)**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물품의 대부료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되, 물품 평가액의 연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평가액은 해당 물품의 대장가격과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③**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제42조제3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
(자연감모)**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자연감모(自然減耗)로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곡물, 소금
2.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물품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을 정하거나 자연감모율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개정 2009.10.21>
-
(망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①** 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은 그가 보관하고 있거나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하고 있는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그가 체결한 계약(계약 외의 물품 처분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한 물품을 장래에 반환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 그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에 따라 그 관리하는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 조달청장 및 감사원에 통지하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에 따른 기관별ㆍ직위별 위임한도액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변상기준에 따라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망실ㆍ훼손 처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 조달청장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⑥** 물품관리관과 계약담당공무원이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판정의 청구)**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받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책임을 면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송부하고 그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원에 송부하는 서류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③**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받은 변상명령은 제1항에 따라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
삭제 <2000.2.14>
-
(검사)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물품)**①** 법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5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8조,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48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및 제7호의2의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36조 및 제41조를 추가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1.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서류
2. 수표용지
3. 법령에 따라 몰수하거나 국가에 귀속된 물품
4.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이 점유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
5.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 취득한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는 물품(이하 "소모품"이라 한다)과 그 밖에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모품
6. 「공직자윤리법」 제16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선물(膳物)
7. 조달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예술적 가치가 인정된 서화, 조각, 사진, 공예품 등 미술품(이하 "정부미술품"이라 한다)
7. 정부미술품이 아닌 서화, 조각, 사진, 공예품 등 미술품(이하 "정부미화물품"이라 한다)
8. 도서, 박물관 보존물품, 과학관 전시물품
9. 불용품 중 역사적ㆍ학술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여 보관하는 물품
10. 조달청장이 재활용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불용품
11. 동식물 등 특수물품
12. 소프트웨어
13. 리스 물품
**②** 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52조에 따르고, 제1항제12호 및 제13호의 물품에 관하여는 조달청장이 그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 통보한 경우 및 제52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
(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의 관리)**①** 조달청장은 정부미술품의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소관 정부미술품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관리전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정부미술품의 취득 및 대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전환을 받은 정부미술품을 관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정부미술품의 취득 및 대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을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으로부터 대부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3>
1. 취득가격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경우
3.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4. 자체 제작하는 경우
5. 그 밖에 각 중앙관서 및 해당 정부미술품ㆍ정부미화물품의 특성상 전문기관으로부터 대부받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조달청장이 승인한 경우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전환한 경우 해당 정부미술품을 우선적으로 대부받거나 대부기간을 갱신받을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대부받은 정부미술품의 관리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 부칙
부칙 <제12505호,1988.8.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군수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물품관리법 제10조제4항과 동법 제13조제3항"을,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과 동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중 "물품관리법 제11조제1항ㆍ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호중 "물품관리법 제15조제2항"을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및 제12조 본문중 "물품관리법 제19조제3항"을 각각 "물품관리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을 "물품관리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중 "물품관리법 제23조제1항"을 "물품관리법 제33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중 "물품관리법 제25조 단서"를 "물품관리법 제30조 단서"로 한다.
제22조중 "물품관리법 제29조제2항"을 "물품관리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제42조제2항중 "물품관리법 제35조"를 "물품관리법 제44조"로 한다.
제49조 단서중 "물품관리법 제12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1조 및 제35조"를 "물품관리법 제11조,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6조 및 제44조"로 한다.
제50조제1항 본문중 "물품관리법 제10조제4항, 제11조 내지 제13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제2항 및 제3항과 제35조"를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6조제2항과 제44조"로 한다.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중 "물품관리법 제31조의2"를 "물품관리법 제37조"로 한다.
제42조제3항제4호, 동조제4항제4호 및 동조제5항제5호중 "물품관리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를 각각 "물품관리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로 한다.
제46조제13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48조제5항제25호를 삭제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영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781호,1989.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물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에 등록된 공인감정사나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의 감정가격"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가격"으로,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회사"를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⑥ 내지 <23> 생략
제4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866호,1989.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법령의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물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중 "예산회계법 제31조 또는 동법 제35조"를 "예산회계법 제33조 또는 동법 제37조"로 한다.
제51조제5호중 "예산회계법 제66조"를 "예산회계법 제69조"로 한다.
⑮ 생략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6>생략
<107>물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108>내지 <148>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물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5조제3항, 제22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1항, 제30조제2호, 제42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46조제3항, 제47조제4항ㆍ제5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제4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1항제3호, 제32조제2항, 제3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3조제4항, 제50조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하며, 제9조제2항제1호중 "경제기획원ㆍ내무부ㆍ재무부ㆍ교육부ㆍ건설부ㆍ체신부"를 "재정경제원ㆍ내무부ㆍ교육부ㆍ건설교통부ㆍ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5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 및"을 삭제하고, 제20조제4항중 "경제기획원장관과 재무부장관에게 각각"을 "재정경제원장관에게"로 한다.
<24>내지 <327>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물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41>내지 <205>생략
부칙 <제15126호,1996.7.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08호,2000.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23호,2005.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ㆍ제23조제1호ㆍ제31조제1항ㆍ제35조제1항제1호ㆍ제36조제1항제1호ㆍ제37조제1항제1호ㆍ제38조제1항ㆍ제40조제2항제1호ㆍ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4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중 "「예산회계법」 제33조 또는 동법 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 또는 동법 제46조"로 한다.
<19>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제30조제2호,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제47조제4항 및 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제4항, 제50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35>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제21201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3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5호"를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4호"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21792호,2009.10.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29호,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정부미화물품에 대해서는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3>부터 <43>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8>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27473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⑪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⑮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31294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용품의 양여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시범구매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범구매 계약이 종료된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665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5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5항 또는 제6항"으로 한다.
부칙(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728호,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제2호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제44조제1항, 제47조제4항ㆍ제5항 및 제52조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 제43조제4항 및 제50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37>부터 <313>까지 생략
재정경제부령 76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
(목적)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문서에 의한 관리행위)「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명령ㆍ보고ㆍ통지ㆍ청구, 그 밖에 물품의 관리에 관한 행위는 각각 다른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문서로 여러 개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기재사항의 정정)법ㆍ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작성하는 서류 및 영 제28조에 따른 표준서식(이하 "표준서식"이라 한다) 등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거나 삽입하거나 삭제하려는 경우에는 「재정법규에 의거한 출납계산의 숫자 및 기재사항의 정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특례)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따르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미리 조달청장에게 통보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2>
제2장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
삭제 <2005.11.11>
-
삭제 <2005.11.11>
-
삭제 <2005.11.11>
-
(규격 제정의 원칙 등)**①** 영 제5조에 따른 부처규격과 정부규격(이하 "물품규격"이라 한다)은 물품의 기능성ㆍ표준성ㆍ경제성ㆍ최신성 등을 고려하여 제정하거나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물품규격은 물품이 필요한 시기와 품질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그 적용 30일 전까지 제정하거나 선정하여야 한다. 물품규격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규격의 변경 등)**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3년마다 물품규격을 확인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규격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거나 공업기술의 향상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처규격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처규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물품규격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분석 및 시험)**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물품규격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물품의 분석 및 시험을 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제1항에 따른 물품의 분석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
(규격서의 작성)**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이 물품규격을 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물품규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규격서의 작성에 필요한 작업을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나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정부규격의 물품규격서를 작성하는 데에 필요하면 정부규격안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
(물품규격번호)**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물품규격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식별할 수 있는 물품규격번호를 매겨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규격번호는 기관명ㆍ물품분류번호ㆍ일련번호ㆍ개정횟수로 구성하되, 그 배열과 표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기관명은 정부규격의 경우에는 "정부"로, 부처규격의 경우에는 부처명을 두 글자로 약칭하여 첫머리에 표기할 것
2. 물품분류번호는 「물품목록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물품분류번호(이하 "물품분류번호"라 한다)를 기관명 다음에 표기할 것
3. 일련번호는 물품규격이 제정된 순서대로 물품분류번호 다음에 4자리 숫자로 표기할 것
4. 개정횟수는 개정 순서에 따라 가나다순으로 일련번호 다음에 표기할 것 -
(물품규격서의 기록 및 보관)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규격 관리대장에 물품규격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해당 물품규격서 원본을 부속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규격서 원본 및 부속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제3장 물품의 관리기관
-
(물품관리사무의 총괄ㆍ조정)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이하 "총괄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이 해당 중앙관서의 소관 물품관리에 관하여 총괄ㆍ조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2. 물품의 정수관리(定數管理) 및 내용연수(耐用年數)
3.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4. 재물조사
5. 재고관리
6. 불용품(不用品) 처분
7. 물품관리 보고제도의 운용
8.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9. 물품관리에 관한 교육 및 평가
10. 그 밖에 물품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
(감사의 종류)**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매년 수립한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특별감사는 정기감사 외에 특별한 사유로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
(감사의 범위)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2. 물품의 정수관리 및 내용연수
3.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4. 재물조사
5. 재고관리
6. 불용품 처분 및 재활용
7.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및 운용
8. 물품에 관한 표준서식 등의 기록과 보고
9. 물품관리조직 및 그 운용
10. 물품의 취득ㆍ분배ㆍ보급
11. 그 밖에 물품관리에 관련된 사항 -
(실지감사의 통보)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실지감사(實地監事) 실시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실시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사전 통보를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감사협조)조달청장은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자료의 제시와 관계 공무원의 참여
2. 감사에 필요한 보조요원 및 물품의 지원
3. 감사대상물품의 이동 및 정리
4. 그 밖에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
(증표)감사를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감사결과의 보고)조달청장은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
(누설금지)감사를 실시한 공무원은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해당 업무와 관계없는 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물품의 관리
-
삭제 <2009.12.29>
-
(물품수급관리계획의 통지 등)**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에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확정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물품관리관(총괄물품관리관을 두는 경우에는 그 총괄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고 그 계획에 따라 그 소관 물품을 관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을 통지받은 총괄물품관리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그 계획에 따라 각 물품관리관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이하 "분임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의 소관별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구분하여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③** 제2항에 따라 소관별 물품수급관리계획을 통지받은 물품관리관이나 분임물품관리관은 관계 물품운용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
(물품의 정수관리)조달청장이나 물품관리관이 영 제17조에 따라 정수관리 대상물품을 지정하거나 정수를 정할 때에는 해당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물품의 내용연수)조달청장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18조에 따라 물품의 내용연수를 정할 때에는 해당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재고관리)**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고관리기준에 따라 재고관리 대상물품을 선정하고 그 물품의 재고수준 및 보급기준 등을 정하여야 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이를 검토ㆍ보완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총괄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을 두는 경우에는 이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물품의 재고관리 현황을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고관리 현황보고서에 따르되, 상반기 보고는 7월 20일까지, 하반기 보고는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실지감사의 결과와 영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분석하여 재고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재고를 조정할 수 있다. -
(재물조사)**①** 영 제2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정기재물조사 보고서의 서식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이나 물품출납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그 소관 물품에 대해 재물조사를 실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관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물품관리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무원을 재물조사요원으로 임명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물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표 1의 물품상태 분류기준에 따라 그 상태를 분류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⑤** 제4항에 따라 물품의 상태를 분류하는 경우에는 관능검사[사람의 오감(五感)으로 평가하는 물품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되, 관능검사로 물품의 상태를 분류하기 어려울 때에는 이화학시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2021.10.28> -
(특별재물조사)**①** 조달청장은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재물조사 지침을 정하여 실시 기준일 1개월 전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재물조사지침에는 재물조사의 기본방향, 조사반의 편성, 조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별재물조사를 하는 경우 물품의 상태 분류에 관해서는 제2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재고물품에 대한 재물조사 방법)재고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는 조사기간 중 출급(出給)을 모두 중지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재물조사 시 물품의 가액)재물조사 시 물품의 가액은 표준서식에 기록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가 또는 견적가격으로 한다.
-
(재물조정)**①** 물품관리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의 위임을 받아 법 제20조 및 영 제23조에 따른 재물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개정 2020.12.30>
1. 같은 종류의 품명 상호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증감량이 발생하였을 것
가.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
나. 출납의 착오
2. 사무상 착오로 제1호에 따른 증감량이 발생하였다는 데에 명백한 근거자료가 있을 것
3. 품명의 형태ㆍ용도ㆍ성능 및 가격이 유사할 것
4. 재물조정에 대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을 것
**②**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증감사실을 발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증감의 발생원인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재물조정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1. 재물조정 대상품의 물품관리대장 사본 2부
2. 재물조정 대상품의 재물조사 증감명세서 2부
3. 그 밖의 관계 증명서 사본(사무상 착오임을 증명하는 문서) 2부
**④** 물품관리관등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해당 물품의 표준서식 등의 비고란에 승인일과 승인근거 및 문서번호를 적고 표준서식 등을 정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⑤**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한 물품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훼손ㆍ망실처리를 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
삭제 <2009.12.29>
-
삭제 <2009.12.29>
-
(관리전환의 절차)**①** 물품관리관은 그 관리하는 물품을 관리전환하려는 때에는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는 물품의 출급명령을 하여야 하고, 그 물품을 사용하게 하고 있는 물품운용관에게는 물품의 반납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을 할 때에는 그 물품운용관에게 해당 물품을 인도받을 자를 명백히 하여 물품의 인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그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전환을 받을 물품관리관에게 그 물품을 인도하는 자와 그 물품을 인도하는 시기, 장소, 품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물품의 관리전환을 받을 물품관리관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명령(收入命令)을 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관서에서 해당 물품을 열람하려고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에 따라 물품운용관이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 물품의 상태 분류에 관해서는 제2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표준서식)**①** 표준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표준서식 외의 서식 이나 표준서식을 변경한 서식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표준서식을 전산파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물품 증감 현황이 실제와 맞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표준서식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삭제 <2009.12.29>
-
(물품상황의 정리)표준서식에 물품의 상황을 정리할 때에는 별표 2의 물품의 정리기준에 따른다.
-
(표준서식의 인계)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이 교체된 경우에 전임자는 그 교체된 날의 전날 현재를 기준으로 인계하여야 할 표준서식과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가 인계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후임자가 이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사무를 전산화하기 위하여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에는 물품분류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보고서 그 밖의 서류를 전산파일로 작성할 때에는 전산파일의 형태ㆍ구조ㆍ사용코드 등에 관하여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전자태그의 부착 등)**①**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전자태그를 붙여 해당 물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자태그를 붙이기 곤란한 물품의 경우에도 전자태그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전자태그를 붙여서 관리할 물품의 선정기준과 관리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대상물품의 품명ㆍ품목ㆍ물품분류번호
2. 전자태그에 입력할 항목
3. 전자태그의 부착시점
4. 전자태그의 모양ㆍ크기 등 규격 -
(물품의 취득)**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아 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물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영 제33조에 따라 물품의 취득에 관한 통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가격을 명백히 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한 물품의 물품분류번호ㆍ품명ㆍ품목ㆍ수량 및 가격
2. 취득의 시기 및 장소
3. 취득의 원인
**③** 물품관리관이 제1항이나 영 제3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34조제4항을 준용한다. -
(기증물품의 관리)물품관리관은 물품을 기증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기증받은 물품의 품명ㆍ물품분류번호ㆍ수량 및 가격
2. 기증자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
(물품의 보관)**①** 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사업별ㆍ성질별ㆍ품명별ㆍ품목별ㆍ상태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그 물품의 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보관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재고위치카드를 갖추어 두고 물품위치마다 물품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의 보관)**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아 물품의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청구한 물품관리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장소 및 사용기간과 그 시설에 보관할 물품의 품명, 수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공무원이 보관하고 있는 물품이나 물품운용관이 사용하게 하고 있는 물품을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출납증명서류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수입명령ㆍ출급명령ㆍ수령명령 또는 인도명령을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이나 물품운용관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인도받아야 할 자와 이들에게 인도하여야 할 자에게 해당 명령서 사본과 그 밖의 증명서류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증명서류를 교부받은 자가 물품을 인도받거나 인도할 때에는 관계 물품출납공무원이나 물품운용관에게 그 증명서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
(국가 외의 자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의 인도)**①** 물품관리관은 국가 외의 자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관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물품의 인도를 받을 자에게 인도를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교부받은 자가 물품을 인도받을 때에는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그 증명서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통지)**①** 계약담당공무원과 그 밖의 관계 공무원은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아 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청구한 물품관리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사용을 위한 출급명령)물품관리관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출급하려고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량을 정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급을 명령하여야 한다.
-
(물품사용공무원)**①** 영 제38조제2항에서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란 1명의 공무원이 전용(專用)하는 물품은 그 사용자를,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그 물품의 사용에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물품사용공무원"이라 한다)이 사용하기 위하여 물품을 수령한 때에는 그 수령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
(반납)**①** 물품운용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물품으로 각각 구분하여 그 물품의 물품분류번호ㆍ품명ㆍ수량ㆍ현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상태 분류에 관해서는 제2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②** 물품관리관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물품운용관에게 물품의 반납명령(이하 "반납명령"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반납의 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반납명령을 한 물품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관하게 할 때에는 그 물품을 반납하게 된 물품운용관에게는 물품의 인도명령을 하고, 물품을 보관하게 될 물품출납공무원에게는 물품의 수입명령을 하여야 한다. -
(물품의 사용전환)물품관리관은 반납명령을 한 물품을 다른 물품운용관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그 물품을 반납하게 될 물품운용관에게는 물품의 인도명령을 하고, 그 물품을 사용하게 될 물품운용관에게는 물품의 인수명령을 하여야 한다.
-
(물품사용공무원의 물품반납)**①** 물품사용공무원은 해당 물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을 물품운용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 또는 물품을 계속하여 사용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에게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③** 물품운용관이 제2항에 따라 물품의 반납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4항ㆍ제5항과 제48조제2항을 준용한다. -
(불용 결정 및 폐기처분의 기준)**①** 영 제39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原裝備)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
**②** 영 제39조에 따라 폐기처분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전환, 양여, 매각, 교환의 방법으로 처분을 하려고 해도 처분되지 아니하는 물품
2. 변질ㆍ부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매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
(불용 결정의 절차 등)물품관리관은 영 제39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하거나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불용 결정(승인요청)서에 의한다.
-
삭제 <2000.2.18>
-
(불용품의 상태 분류)**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불용결정을 할 때에는 그 상태를 분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상태 분류를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활용가능품의 처리)**①** 물품관리관이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불용결정한 물품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매각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거나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조달청장에게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면 미리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다른 기관의 물품관리관에게 해당 물품의 사용 의사를 조회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사용 의사를 조회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2.30>
1. 내용연수 경과, 수리비 지출한계 초과 등의 사유로 해당 물품의 사용 의사를 밝힐 기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2. 영 제4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혁신제품을 무상으로 양여하려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조회 결과 해당 물품을 사용하려는 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관리전환하고, 해당 물품을 사용하려는 기관이 없거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환, 양여,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
(불용품의 해체)물품관리관은 제54조에서 준용하는 제2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활용불가능품으로 분류된 물품을 해체하여 부분품을 활용하는 것이 원형대로 매각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물품을 해체하여 이용 가능한 부분품을 활용하고 잔여품만 매각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
(불용품의 해체 및 폐기의 절차)**①** 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을 해체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불용품 해체ㆍ폐기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해체ㆍ폐기조서에는 그 해체 또는 폐기에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물품을 해체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불용품 처분의 정리)**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이 불용품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장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불용결정 연월일
2. 별표 1의 물품상태 분류기준에 따른 물품의 상태
**②** 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이 처분되었을 때에는 장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처분의 구분(관리전환ㆍ매각ㆍ양여ㆍ대부ㆍ해체ㆍ폐기 등)
2. 처분연월일
3. 처분금액(매각대금ㆍ대부료 등)
4. 해체에 의하여 취득한 부분품의 명세표 -
(불용품 처분의 확인)물품관리관은 그 소관 물품 중 불용의 결정이 있거나 처분이 지연되고 있는 물품이 있는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매각 또는 대부를 위한 조치의 통지)**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아 물품의 매각 또는 대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청구한 물품관리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불용품 매각의 요청)**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하는 불용품 매각요청은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불용품 매각 요청서에 따른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에 그 물품의 이송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매각을 요청받은 불용품의 매각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물품을 인수할 자에게 물품의 인도ㆍ인수에 관한 지시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인도 지시서에 따라 해당 물품을 인도하고 그 사실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재활용품의 분류)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재활용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1. 원형 그대로 판매할 수 있는 물품
2. 수리하여 판매할 수 있는 물품
3. 해체하여 이용가능한 부분품은 활용하고 잔여품은 판매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는 물품
4. 폐기하여야 하는 물품 -
(경매 또는 수의계약 절차 등)**①**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조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경매를 한 결과, 최고 신청가격이 영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최고 신청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 경매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최고 신청가격이 예정가격의 2분의 1 이상인 때에는 현장에서 다시 경매에 부쳐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조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경매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이 조 제1항에 따른 경매에서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
(매각대상물품의 열람)각 중앙관서의 장, 조달청장 또는 물품관리관 등은 매각할 물품을 사려는 자가 미리 보려고 하면 그 물품을 보여주어야 한다.
-
-
삭제 <2009.12.29>
-
(자연감모 발생의 보고)**①** 물품관리관등은 그 관리하는 물품에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연감모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연감모가 생겼을 때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때마다 표준서식에 물품출급의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자연감모율을 초과하는 감모가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와 진상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감모 발생사실의 보고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연감모 발생 보고서에 따르되, 자연감모율을 초과하는 감모가 생겼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명, 자연감모량, 자연감모 가액 및 자연감모율
2. 자연감모 발생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실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류에는 그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자의 소속, 직위,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자연감모 발생사실의 통보)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자연감모 발생사실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연감모 발생 통보서에 따른다.
1. 자연감모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감모가 생겼을 때에는 다음달 20일까지 그 전월분의 감모 발생사실을 한꺼번에 통보
2. 자연감모율을 초과하여 감모가 생겼을 때에는 제6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고 그 조사ㆍ확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통보 -
(망실 또는 훼손의 통지)**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47조제5항에 따라 없어지거나 훼손된 물품에 대한 통지를 할 때 그 물품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물품관리 관계 공무원에 대한 판정의 개요와 변상명령의 연월일 및 금액
2. 해당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 및 진행 상황
3. 해당 사고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연월일 및 진행상황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에는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한 자의 소속, 직위,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개정 2009.12.29>
-
(검사)**①** 영 제50조에 따른 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여 하되, 정기검사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고, 수시검사는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교체된 때에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물품관리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물품과 표준서식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소속된 기관의 물품관리관
2. 제1호의 물품관리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현황과 그 표준서식에 기록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관계인의 참여)제68조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를 받는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검사에 참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대리인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에 대한 검사인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
(검사서의 작성)**①** 제6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검사공무원은 검사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그 검사를 받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검사공무원은 검사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그 검사를 받은 물품출납공무원이나 물품운용관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그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관이 검사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물품관리관이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서에는 검사를 한 공무원과 제69조에 따라 참여한 공무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시험ㆍ검사)**①** 「정부기업예산법」을 적용받는 중앙관서와 물품을 다량으로 취득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취득하는 물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물품의 시험ㆍ검사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물품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통지의 생략)제23조제3항,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 물품관리관과 계약담당공무원이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767호,1988.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물품관리법 제31조의2"를 "물품관리법 제37조"로 한다.
③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을 "물품관리법 제34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물품관리법 제24조제2항"을 "물품관리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중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를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47조"로 한다.
④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규정의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17호,1997.3.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장부등 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장부등의 서식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21호,2000.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5호,2005.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내지 제7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39조제1항(분류번호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40조제3항제1호,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분류번호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내지 별지 제17호의5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호,2009.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의 개정규정, 별지 제8호의 개정서식 및 별지 제17호의 개정서식은 각각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1호,2020.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867호,202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1092호,2024.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2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7>부터 <5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