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검사)
물품관리법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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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물품관리법 (타법개정)
@49edffd -
2020-06-09
법률: 물품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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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5
법률: 물품관리법 (일부개정)
@e1fbfa0 -
2009-01-30
법률: 물품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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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1
법률: 물품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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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법률: 물품관리법 (타법개정)
@f1af189 -
2006-10-04
법률: 물품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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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4
법률: 물품관리법 (타법개정)
@3b58ea3 -
2002-12-30
법률: 물품관리법 (타법개정)
@61b2462 -
2001-04-07
법률: 물품관리법 (타법개정)
@9283f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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