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개정 2009.10.21>

제50조 (검사)

물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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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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