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물품)
물품관리법
**①** 법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5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8조,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48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및 제7호의2의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36조 및 제41조를 추가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1.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서류
2. 수표용지
3. 법령에 따라 몰수하거나 국가에 귀속된 물품
4.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이 점유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
5.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 취득한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는 물품(이하 "소모품"이라 한다)과 그 밖에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모품
6. 「공직자윤리법」 제16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선물(膳物)
7. 조달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예술적 가치가 인정된 서화, 조각, 사진, 공예품 등 미술품(이하 "정부미술품"이라 한다)
7. 정부미술품이 아닌 서화, 조각, 사진, 공예품 등 미술품(이하 "정부미화물품"이라 한다)
8. 도서, 박물관 보존물품, 과학관 전시물품
9. 불용품 중 역사적ㆍ학술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여 보관하는 물품
10. 조달청장이 재활용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불용품
11. 동식물 등 특수물품
12. 소프트웨어
13. 리스 물품
**②** 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52조에 따르고, 제1항제12호 및 제13호의 물품에 관하여는 조달청장이 그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 통보한 경우 및 제52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1.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서류
2. 수표용지
3. 법령에 따라 몰수하거나 국가에 귀속된 물품
4.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이 점유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
5.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 취득한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는 물품(이하 "소모품"이라 한다)과 그 밖에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모품
6. 「공직자윤리법」 제16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선물(膳物)
7. 조달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예술적 가치가 인정된 서화, 조각, 사진, 공예품 등 미술품(이하 "정부미술품"이라 한다)
7. 정부미술품이 아닌 서화, 조각, 사진, 공예품 등 미술품(이하 "정부미화물품"이라 한다)
8. 도서, 박물관 보존물품, 과학관 전시물품
9. 불용품 중 역사적ㆍ학술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여 보관하는 물품
10. 조달청장이 재활용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불용품
11. 동식물 등 특수물품
12. 소프트웨어
13. 리스 물품
**②** 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52조에 따르고, 제1항제12호 및 제13호의 물품에 관하여는 조달청장이 그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 통보한 경우 및 제52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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