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물품의 관리 <개정 2009.3.25>

제25조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물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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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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