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물품의 관리 <개정 2009.3.25>

제26조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주의의무)

물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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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물품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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