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물품의 관리 <개정 2009.3.25>

제15조 (물품수급관리계획)

물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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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별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그 소관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물품수급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종합한 정부종합물품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따라 그 소관 물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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