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물품의 관리 <개정 2009.3.25>

제16조 (물품의 정수관리)

물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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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책정기준(定數策定基準)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ㆍ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관 주요 물품의 정수책정기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주요 물품과 그 밖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정수를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정수책정기준에 따라 정수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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