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적용배제)
물품관리법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써 취득한 물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3947호,198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채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중 "물품관리법 제41조"를 "물품관리법 제47조"로 하고, "동법 제11조"를 "동법 제10조"로 하며, "동법 제26조"를 "동법 제31조"로 한다.
②군수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물품관리법 제10조제4항ㆍ제11조 내지 제13조ㆍ제15조ㆍ제20조 내지 제25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1조ㆍ제33조 및 제35조"를 "물품관리법 제7조ㆍ제9조제3항ㆍ제10조 내지 제12조ㆍ제26조 내지 제28조ㆍ제30조ㆍ제32조 내지 제34조ㆍ제36조ㆍ제42조 및 제44조"로 한다.
제8조중 "물품관리법 제11조와 제12조"를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제11조"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물품관리법 제19조제3항"을 "물품관리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중 "물품관리법 제22조"를 "물품관리법 제28조"로 한다.
③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중 "물품관리법 제15조"를 "물품관리법 제7조"로 한다.
부칙(헌법재판소법) <제4408호,199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물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단서중 "국회와 대법원"을 "국회ㆍ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로 한다.
⑧생략
부칙(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868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물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중 "예산회계법"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048호,1995.12.29>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6077호,1999.12.31>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461호,2001.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물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중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을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③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물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중 "예산회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를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서운영경비"로 한다.
⑧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기업예산회계법) <제8047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달특별회계"를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달특별회계"로 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2월말"을 "2월 20일"로, "4월 30일"을 "3월 10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6월 10일"을 "4월 10일"로, 동조제3항 중 "국회의 정기회에"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로 한다.
<30>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ㆍ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기업예산법) <제9280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⑤ 부터 ⑨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32>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516호,2009.3.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이 시행될 때까지는 소관 물품의 분류 등에 관하여 제5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조 및 제21조에 따른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부칙 <제3947호,198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채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중 "물품관리법 제41조"를 "물품관리법 제47조"로 하고, "동법 제11조"를 "동법 제10조"로 하며, "동법 제26조"를 "동법 제31조"로 한다.
②군수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물품관리법 제10조제4항ㆍ제11조 내지 제13조ㆍ제15조ㆍ제20조 내지 제25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1조ㆍ제33조 및 제35조"를 "물품관리법 제7조ㆍ제9조제3항ㆍ제10조 내지 제12조ㆍ제26조 내지 제28조ㆍ제30조ㆍ제32조 내지 제34조ㆍ제36조ㆍ제42조 및 제44조"로 한다.
제8조중 "물품관리법 제11조와 제12조"를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제11조"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물품관리법 제19조제3항"을 "물품관리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중 "물품관리법 제22조"를 "물품관리법 제28조"로 한다.
③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중 "물품관리법 제15조"를 "물품관리법 제7조"로 한다.
부칙(헌법재판소법) <제4408호,199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물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단서중 "국회와 대법원"을 "국회ㆍ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로 한다.
⑧생략
부칙(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868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물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중 "예산회계법"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048호,1995.12.29>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6077호,1999.12.31>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461호,2001.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물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중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을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③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물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중 "예산회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를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서운영경비"로 한다.
⑧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기업예산회계법) <제8047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달특별회계"를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달특별회계"로 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2월말"을 "2월 20일"로, "4월 30일"을 "3월 10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6월 10일"을 "4월 10일"로, 동조제3항 중 "국회의 정기회에"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로 한다.
<30>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ㆍ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기업예산법) <제9280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⑤ 부터 ⑨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32>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516호,2009.3.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이 시행될 때까지는 소관 물품의 분류 등에 관하여 제5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조 및 제21조에 따른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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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물품관리법 (타법개정)
@49edffd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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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4d41c -
2009-03-25
법률: 물품관리법 (일부개정)
@e1fbfa0 -
2009-01-30
법률: 물품관리법 (타법개정)
@c3a254d -
2008-12-31
법률: 물품관리법 (타법개정)
@2d3b560 -
2008-02-29
법률: 물품관리법 (타법개정)
@f1af189 -
2006-10-04
법률: 물품관리법 (타법개정)
@c38ed58 -
2006-10-04
법률: 물품관리법 (타법개정)
@3b58ea3 -
2002-12-30
법률: 물품관리법 (타법개정)
@61b2462 -
2001-04-07
법률: 물품관리법 (타법개정)
@9283f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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