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물품의 관리 <개정 2009.3.25>

제33조 (사용)

물품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출납명령을 한 때에는 그 사용 목적을 명백히 하여 그 사실을 물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물품운용관의 요청에 따라 출납명령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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