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물품의 관리 <개정 2009.3.25>

제44조 (물품의 관급)

물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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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은 법률에 따른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사(工事)ㆍ제조, 그 밖의 계약자에게 관급(官給)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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