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물품의 관리기관 <개정 2009.3.25>

제7조 (총괄기관)

물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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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물품관리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물품관리에 관한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조달청장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물품관리 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조달청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③** 조달청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는 물품관리 상황에 관한 자료의 요구 및 감사의 실시
2.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모범사례 등 주요 사항의 관보게재
3. 제35조제1항에 따라 불용(不用) 결정된 물품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치
4. 그 밖에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조달청장이 제3항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물품관리 상황에 관한 감사는 실지감사(實地監査) 또는 서면감사(書面監査)의 방법으로 한다.

**⑤** 조달청장은 제3항제1호에 따른 감사 결과 부당하거나 위법한 사실이 있으면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조달청장은 부당하거나 위법한 사실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시정 요구 등과 함께 책임 있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주의 또는 징계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 주의 또는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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