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물품관리법
**①** 이 법에서 "물품"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서 개별적으로 분리된 동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동산은 제외한다.
1. 현금
2.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탁(寄託)하여야 할 유가증권
3.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②** 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1. 현금
2.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탁(寄託)하여야 할 유가증권
3.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②** 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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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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